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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최근 급발진 주장사고의 증가 등에 따라 이의 근본 원인 규명을 위해 지난 5월부터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전문가, 시민단체, 급발진 가능성을 주장하는 전문가도 포함된 외부전문가로 합동조사반을 구성하여 급발진 원인을 조사 중
합동조사반은 연구원 전문가 16명, 민간전문가 2명으로 구성되었으나, 연구원 전문가는 2명을 제외하고는 주요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지 않고 현장조사 등의 실무적 업무만 담당
조사반장도 외부 전문가가 맡고 있고, 주요 결정은 외부전문가 5인, 연구원 전문가 2인으로 구성된 회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외부 전문가의 의견이 묵살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
합동조사반은 투명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위하여 조사의 전과정을 공개하고 있으며, 일반국민의 참관도 허용
스포티지 차량 사고기록장치 수거(7.25, 용인), 그랜저 차량 엔진제어장치 수거 및 조사(7.27, 대구), 사고기록장치 및 분석장비의 신뢰성 검증(8.14, 자동차안전연구원), 스포티지 차량의 사고기록 장치 분석(8.30, 국토해양부) 과정 모두를 언론에 공개
EDR 20개 있다는 녹취록이 존재한다는 내용도 사실이 아님
보도자료는 7월 13일 합동조사반 자문회의(과천 시민회관 월량)에서 안전연구원 관계자가 자동차운영과장에게 제작사가 제출한 EDR이 20개가 있다고 발언했고 동 내용이 녹취록에 기록되었다고 주장하나
자동차운영과장과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담당팀장은 7월 13일 외부 교육중으로 합동조사반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음
녹취록을 임의로 삭제하였다는 내용도 사실이 아니며, 녹취록은 자문위원들이 향후의 원활한 조사활동을 위해 비공개 결정
녹취록은 자문위원들의 동의없이 실무자가 회의록 작성을 위해 녹음한 것으로 회의의 공식자료도 아니며, 녹음파일은 회의록 작성 후 삭제하였으나, 녹취록은 삭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제작사가 제출한 20개의 EDR을 조사에 활용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사실이 아님
현재까지 제작사에서 제출받은 EDR은 20개가 아닌 4개로 모두 사고원인의 분석에 활용하고 있음
국토부는 급발진의 원인 규명과 관련하여 앞으로도 한 점 의혹이 없도록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조사를 진행할 계획
지난 8월말의 1차 조사결과 발표에 이어, 10월말 2건의 2차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으로 여기에서도 급발진의 원인이 규명되지 않으면 추가조사(32건)를 실시하고,
추가조사에서도 일반적 원인이 규명되지 않으면 급발진 원인을 규명했다는 외부전문가 등의 의견을 종합하여 인위적으로 발생가능상황을 조성한 후 공개실험을 실시할 계획임
국토해양부는 급발진이 차량 자체의 제작결함으로 확인되면 관련 법규에 따라 제작사에 제작결함시정(리콜)을 명령할 계획
또한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급발진 주장사고의 원인을 밝히는 데 유용한 것으로 평가되는 사고기록장치(EDR)의 고지와 공개의무를 규정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추진중
< 보도자료 내용, ‘12.10.5 국회 심재철 위원실 >
교통안전공단, 급발진사고 진상조사 제멋대로
- 합동조사반..공단소속 16명, 외부자문위원 등 5명 불과
- EDR 20개 분석 녹취록 삭제..녹취록 기록한 전문도 미공개
“이 자료는 국토해양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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