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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우수기관 대통령표창 수상

10.12(금), 성별영향분석평가 유공자 시상 및 우수사례 발표회

2012.10.11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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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10월 12일(금) 정부중앙청사 본관 19층 대회의실에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분석평가 담당 공무원 등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별영향분석평가 유공자 시상 및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합니다. 

여성가족부는 2011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에서 실시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와 정책개선 실적 등을 평가하여 우수기관 및 우수사례 분야의 유공자를 선정하여 시상한다.

 

시상식에 이어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경상북도의 제도 운영 성과와 우수사례로 선정된 보건복지부, 광주광역시 및 서울시 중랑구의 사례가 발표될 예정이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정부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성차별적 요인을 분석 평가하여 정책의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로 2004년 처음 도입되었다.

 

제도 도입 후 참여 기관과 과제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1년에는 293개 기관에서 일자리 분야 등 총 2,954개 과제에 대한 분석평가가 이뤄졌다.

 

이는 2010년 대비 과제 수가 18.7% 증가한 것이며, 분석평가 결과를 정책 개선에 반영하려는 노력도 확대되고 있다.

 

금년『성별영향분석평가 유공자 시상』에서는 경상북도가 대통령표창을 수상하고, 문화체육관광부·광주광역시가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다. 이들 기관을 포함한 16개 기관이 성별영향분석평가 우수기관에 선정되었으며, 13개의 사업이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

 

우수사례로 선정된 보건복지부의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은 이중차별을 겪고 있는 여성 장애인을 직업능력개발 훈련생으로 우선 선발하도록 사업지침을 개정하고, 실적평가시 가점을 부여토록 하여 여성장애인의 직업재활 참여기회를 확대하였다.

 

또한, 서울시 중랑구는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반 운영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 남성이 채용 인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원인을 분석하여 채용조건을 완화하고 여성 단속원 할당제(30% )를 실시하였다.

 

이들 우수기관과 우수사례로 선정된 기관의 분석 평가 담당자 29명에게는 여성가족부장관 표창이 수여된다.

 

여성가족부는 금년 3월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으로 분석평가 대상이 정부 주요 사업에서 제·개정 법령 및 계획까지 전면 확대됨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가 내실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각 기관에 전문가의 맞춤형 상담과 컨설팅을 제공하는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중앙1개소, 지역16개소)하였다.

 

또한, 국민생활에 밀접한 정책의 실질적인 개선 효과를 확대하기 위하여 생활밀착형 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전문가의 심층분석평가를 실시하는 ‘특정 성별영향분석평가’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 자료는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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