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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교통약자에 대한 철도서비스 제공을 위해 현행법에 따라 매년 PSO* 보상계약을 체결하고, 약 3천억원을 보상 중이며, 타 교통수단과 비교 시 충분히 보상하고 있음
* PSO PSO(Public Service Obligation)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2조, 제33조에 근거하여 철도운영자가 제공하는 공익적 성격의 서비스에 대한 국가보상(벽지노선 손실보상, 공공운임 감면보상, 특수목적사업비 보상)
* '12년 기준 PSO 보상액 : 3,040억원
* 벽지노선 버스 보상액 : 608억원 , 낙도항로 보상액(26개 항로) : 81억원
철도공사가 요구하는 보상요구액 중 벽지노선 손실액은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경영으로 인한 손실금까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전액 보상하는 것은 부적절
만일 전액 보상하는 경우 철도공사는 경영자구 노력을 소홀히 하고,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우려.
이런 이유로 선진국에서는 입찰을 통해 최소의 보조금을 요구하는 운영자에게 공공서비스를 맡기는 최저보조금 입찰제를 시행 중임
또한, 공공운임 감면보상액도 노인․장애인 등 승차에 따른 추가 운영비 부담이 거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일정 비율 감액하여 합리적으로 적정 보상 중
철도 정기승차권의 50% 할인과 같이 일반적으로 단체 이용객이 장기간 교통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할인해주는 사례 등에 비춰볼 때도 철도공사의 요구액 모두를 보상하는 것도 부적절
정부는 벽지노선에 대한 공공서비스 입찰제 도입방안, 공공운임 감면에 대한 합리적 보상 기준 마련 등 PSO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임
※ 참고
| 구분 | ’05년 | ’06년 | ’07년 | ’08년 | ’09년 | ’10년 | ’11년 |
| 철도공사 요구액 | 3,814 | 4,180 | 3,419 | 3,688 | 3,612 | 3,638 | 3,939 |
| 정부보상액 | 3,000 | 3,486 | 2,850 | 2,662 | 2,736 | 2,931 | 2,825 |
| 차액 | △814 | △694 | △569 | △1,026 | △876 | △707 | △1,114 |
< 보도내용 (연합뉴스 10.11) >
ㅇ ‘정부, 코레일에 의무금 5,800억원 안줘’
“이 자료는 국토해양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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