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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자영업자ㆍ중소기업 준조세 부담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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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자영업자와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보험 요율이 인하된다. 또 중소기업이 조달청과 맺는 다수공급자계약(MAS)의 계약기간이 2년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15일 정부중앙청사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9개 분야 41개 과제의 '제15차 기업환경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 지원효과가 큰 보험상품을 중심으로 보증보험의 요율을 평균 10% 낮추기로 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들이 연 390억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무사고ㆍ유망 중소기업은 낮은 손해율을 감안해 내년 3월부터 보험료를 할인해줄 계획이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및 정기검사 심사비는 내년 4월까지 한시적으로 인하한다. 다수 모델 인증으로 비용이 7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의 50%를 깎아주는 방식이다.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수수료도 매출액 기준 100억원 미만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중소기업은 50%를 감면해 준다.

정부는 또 중소기업이 조달청과 맺는 MAS의 계약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등 공공 조달시장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MAS는 조달청이 상용 물품에 대해 다수 업체와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면 공공기관은 별도의 계약 절차 없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이용해 구매하는 제도다.

사무용품 등 단순물품은 전문기관검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수요기관 검사로 전환한다. 단, 가격 변동주기가 짧은 노트북ㆍ컴퓨터 등 69개 제품은 1년 계약을 유지한다.

구매단가 5000만~1억원 사이의 MAS 제품 구매에 대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제품의 경쟁기준을 차등화해 중소기업을 보호하는데 역점을 둔다.

MAS 2단계 종합평가 방식도 개선해 최대 20점인 인증점수를 15점으로 낮추고, 평가인증을 최대 6개에서 2개로 축소해 기업의 비용부담을 줄여준다.

물품조달 중심인 MAS 제도에 서비스용역을 확대해 내년부터는 통ㆍ번역, 청소, 학술연구용역 등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일반용역은 MAS 계약으로 구매를 추진할 방침이다.

창업기업 등의 공공 조달시장 진입을 원활히 하고자 납품실적증명서 제출의무를 전면 폐지한다. 최근 1년 이내에 작성된 공인 공장심사보고서(KSㆍKC 평가항목)를 제출하면 직접생산 확인을 위한 실태조사도 면제한다.

정부는 이밖에 △중소항공산업 규제 개선 △소음배출기준 합리화 △폐기물ㆍ재활용 관리절차 간소화 △창업규제 완화 △단체표준 인증제도 개선대책 등도 내놓았다.

문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기업환경과(2150-4631)
작성. 기획재정부 미디어기획팀 곽승한(shkwak@mosf.go.kr)

“이 자료는 기획재정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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