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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근로조건 위반“더 이상은 안돼 !”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 종합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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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르바이트생에 대해 임금을 체불하거나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청소년들의 열악한 근로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교과부, 여가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하였다고 11.29(목)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서는 그동안 청소년 아르바이트 사업장에 대한 교육·홍보, 점검 등 다양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업주들의 인식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앱 개설 및 신고대표전화 운영을 통한 온·오프라인 통합신고체계를 구축하고
  이 통합신고체계를 통해 접수되는 신고사건의 원스톱(One-stop) 처리를 위해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청소년 전담 근로감독관을 지정함으로써 부당한 처우를 받은 청소년들의 근로조건을 신속하게 보호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번에 수립된 종합대책의 분야별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감독 대상 사업장을 대폭 확대하고, 상시 감독체계를 구축하는 등 사업장 감독을 강화한다.
 청소년 취업 증가 추세를 고려하여 감독대상 사업장을 현행 1,900개소에서 3,800개소로 2배이상 대폭 확대하고  기존의 연소자(15∼18세) 뿐 만 아니라 아르바이트 대학생도 보호 대상에 포함시킨다.

 사업장 점검 횟수를 연 2회(겨울·여름방학)에서 연 4회 이상으로 확대하여 연중 상시적으로 감독을 전환하고  여성가족부 등과 함께 실시하는 관계부처 합동 점검도 연 2회에서 연 4회로 확대하여 실시한다.  

  특히, 감독대상 사업장의 10%는 최근 6개월 이내 법 위반 사업장을 대상으로 확인감독을 실시하여, 반복적인 법 위반이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주요 근로조건 관련 법을 위반하는 경우 즉시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지방관서별로 대학가 주변 등 청소년 다수 고용 지역의 업종특성 등을 반영한 맞춤형 집중 감독을 실시한다.

 둘째, 청소년들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한 스마트폰 앱과 신고대표전화를 비롯한 다양한 온·오프라인 신고체계를 구축?운영한다. 

  퇴직 전문 인력을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로 위촉하여 청소년 근로조건 전반에 대한 점검 및 홍보 등을 수행하도록 한다.

  시·도교육청, 특성화고, 대학, 한국청소년상담원 등으로 "알바신고센터"를 확대·설치(현재 128개소 → ’13년 300여개소)하고,  포스터, 리플릿, 홈페이지를 통하여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분기별 신고센터 실적 평가 등을 통해 운영을 활성화한다.

 셋째,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교육·홍보 등을 통한 사업주 등의 근로환경 자율개선을 위한 인식제고를 추진한다. 
 
  사업주가 청소년 채용시 청소년 근로조건에 대한 교육을 실시토록 유도하고, 장기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채용시 교육과 연계·실시 방안을 강구한다.

  중·고등학교 진학상담교사의 직무 및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 업무를 포함하고, "진로와 직업" 교과 수업시간에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 교육을 실시한다.

  고용부 근로감독관,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 등이 중·고교 초빙교사로 활동, 근로권익 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고 특성화고교 학부모에 대한 청소년 근로조건 위반 신고 안내 문자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일하는 여성 청소년이 사업장에서 성폭력·성희롱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신고할 수 있는 ‘여성긴급전화 1366’와 ‘청소년전화 1388’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영세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무료강사 등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업종별 사업주 협회 등과 공동으로 직장내 성희롱 예방에 대한 인식개선을 추진한다.

 아울러,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이 지속될 수 있도록 실태조사 등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 기반도 보강해 나간다. 

고용부, 교과부, 여가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3년마다 전반적인 청소년 근로환경 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다.

  관계부처, 관련 전문가 등으로 "청소년 근로환경개선 TF"를 구성하여 분기별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고, 관계부처 및 청소년 관련 단체 등으로 민간 합동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 서포터즈"도 운영한다.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은 “청소년의 근로조건을 보호하는 것은 미래 우리 사회의 주인공인 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고 우리 사회의 초석을 다지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하면서 “이번에 마련된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 청소년들이 보다 건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고 밝혔다.

문  의:  고용차별개선과  이종구  (02-2110-7401)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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