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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는 2013년 1월 1일부터 농지연금 가입자 담보농지에 대하여 재산세가 감면된다고 밝혔다.
❍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농지에 대하여 토지공시가격 등이 6억 원 이하인 농지의 경우에는 재산세를 면제하며,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억 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의 100분의 100을 공제한다는 내용이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제35조의2 신설)
- 농지연금과 유사제도인 주택연금의 경우에는 담보로 제공된 주택에 대해 재산세가 감면(25%)되고 있으나, 농지연금은 재산세 감면규정이 없어 농지연금 제도를 도입한 ‘11년도부터 조세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이번 농지연금 가입자 재산세 감면으로 인해 농지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농지연금 가입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농지연금 제도시행 2년차인 ‘12년도까지 2,202명이 가입하였으며, 담보농지 2억 원(1ha) 가입자의 경우 연 14만원 감면 혜택 받음
□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지연금이 농업인의 노후대책으로 정착되도록 현장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더욱 좋은 제도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며, 많은 농업인이 가입할 수 있도록 TV․라디오 광고, 홍보물 배부 등 설 연휴 기간 중 집중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 가입대상은 부부 모두 65세 이상이고,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이면서 소유농지의 총 면적이 3만㎡ 이하인 농업인이며,
❍ 가입 신청은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지역본부, 93개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대표전화 1577-7770, 홈페이지 www.fplove.or.kr)
“이 자료는 농림수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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