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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부품 가격조사 및 소비자인식 조사 결과

자동차부품, '주문자생산(OEM) 부품'과 '규격품' 모두 충분한 성능을 갖추고 있음에도 가격은 최대 1.83배

소비자오인 초래하는 ‘순정부품’등 용어 정비 필요 !

규격품(비순정품)에 대한 민간 전문기구 차원의 “부품품질인증제도” 도입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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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부품 가격조사 및 소비자인식 조사 결과 ①

ㅇ관행적으로 사용되어 온 ‘순정부품’이라는 용어로 인해 OEM부품만 품질이 우수하다는 소비자 오인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용어 개선이 필요하다.

ㅇ동일한 업체가 생산한 부품일지라도 완성차 생산기업이 주문 생산한 ‘OEM부품’(순정부품)과 부품생산업체가 자체 브랜드로 생산한 부품(비순정부품)으로 구분된다. 때문에 OEM부품(주문자생산부품)과 규격품으로 용어 개선이 필요하다.

ㅇ‘OEM부품(주문자생산부품 )’을 사용할 경우 수리비(부품가격+공임비)는 ‘규격품’을 사용하는 경우에 비해 “최대 1.83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ㅇ브레이크패드, 에어클리너를 대상으로 OEM부품과, 규격품 성능시험 결과, 대부분은 소비자가 사용하는데 필요한 성능을 충분히 갖추고 있었다.

ㅇ에어클리너(2006년형 아반떼기준) OEM부품(현대모비스)의 수리비는 평균 19,556원인 반면, 규격품(카포스)은 평균 10,667원에 불과했다.

ㅇ자동차 수리시 소비자선택권의 보장을 위해 공임비 및 부품가격 게시가 필요하다. 소비자가 요청할 때에만 견적서 양식을 발부하는 정비센터가 32.7%에 달해 자동차 수리비용을 확인하기 어렵다.

ㅇ수리내역서 또는 견적서 등의 발행 의무화를 준수하고 공임비 및 부품가격을 게시하여 소비자들이 알기 쉽게 해야 한다.

ㅇ특히 자동차 부품시장의 건전한 육성과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의 노력이 시급하다.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자동차 부품 인증제도” 필요하며, 보험금을 통한 차량 수리시 OEM부품 이외에 ‘규격품’ 사용도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의장권(디자인권)의 적용 배제도 검토 중이다.


                                    자동차부품 가격조사 및 소비자인식 조사 결과 ②

부품성능 및 가격조사 통해 건전한 자동차 부품시장 형성 및
소비문화 개선을 위한 방안 제안

ㅇ(사)녹색소비자연대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자동차부품 가격 및 품질 안정화를 위한 가격조사(일부 부품의 경우 성능테스트 조사 병행)와 소비자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ㅇ현재 보수용 자동차부품은 관행적으로 ‘순정부품’, ‘비순정부품’으로 구분하여 불리고 있으며, ‘비순정부품’의 경우 용어자체에서 주는 이미지로 인해 소비자들이 순정부품에 비해 품질이 낮은 것으로 오인하여 사용을 기피하는 것이 현실이다.

ㅇ본 사업은 실제 순정부품과 비순정부품 간의 품질의 차이를 분석해 보고 가격조사와 소비자인식조사를 통해 건전한 자동차 부품시장 형성 및 소비문화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려는 목적에서 추진되었다.

ㅇ조사대상 차종은 구입한지 6년이 경과하여 빈번한 수리가 요구되는 2006년형 차종 중 시장점유율 등을 고려하여 차급에 따라 각각 현대자동차의 아반떼(소형), 소나타(중형), 그랜저(대형)를 선정하였다.

ㅇ가격조사 대상 부품은 브레이크패드, 에어클리너, 항균필터, 배터리, 전조등, 엔진오일등 총 6개이며, 각 부품의 3개 제품별(현대모비스 제품 및 기타 제품 2개)의 수리비(공임비 포함)을 조사하였다.

ㅇ가격조사는 서울지역의 1급 자동차정비업체 42곳, 2급 자동차정비업체 88곳, 부분정비업체 166곳, 직영정비사업소 19곳 등 총 315곳에 대해 방문조사 형태로 진행되었다.

ㅇ소비자인식조사는 주 4회 이상 직접 자가용 운전을 하는 전국의 소비자 총 88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지를 활용한 면대면 직접 조사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자동차부품 가격조사 및 소비자인식 조사 결과 ③

자동차 부품시장의 문제점과 개선 과제

ㅇ보수용 자동차부품의 용어 ‘순정부품, 비순정부품’으로 인한 소비자오인를 초래했다.

ㅇ보수용 자동차부품은 유통경로에 따라 (1) 완성차제조업체나 그 계열 부품공급업체가 공급하는 OEM부품(주문자생산부품), (2) 일반 부품생산업체나 수입업체가 공급하는 제품, (3) 폐차 업체 등이 공급하는 중고 및 재활용부품으로 구분된다.

ㅇ통상적으로 OEM부품은 ‘순정부품’으로, 그 밖의 제품은 ‘비순정부품’으로 불리면서 비순정부품은 품질이 떨어지는 저급제품으로 오인되고 있다. 현재 순정부품으로 불리는 제품은 실제로는 ‘OEM부품’으로서 완성차제조업체 또는 그 계열 부품업체가 다른 업체에 주문, 위탁하여 생산ㆍ판매되는 부품이다.

ㅇ또한 비순정부품으로 불리는 제품도 OEM부품과 성능이 별다른 차이가 없는 규격품으로서 완성차제조업체에 OEM부품을 납품하는 업체가 자체 브랜드로 생산하는 제품과 OEM부품을 납품하지 않는 업체가 독자 브랜드로 생산하는 제품을 포함한다.

ㅇ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련 전문가와의 간담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순정부품은 ‘OEM부품’으로 비순정부품은 ‘규격품’으로 호칭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얻었기에 용어 개선을 제안한다.

                            

ㅇ첫째, OEM부품 위주의 독점적인 시장구조가 지배적이다.

ㅇ독과점 시장구조를 보이고 있는 국내 완성차 시장의 영향으로 자동차부품시장도 OEM부품 위주의 독점적 시장구조(현대모비스의 시장점유율은 70% 이상으로 추정)를 형성하고 있다.

ㅇ이 같은 독점적 시장구조는 국내 자동차부품시장의 경쟁을 제한하고 있으며, OEM부품의 경우 순정부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활발한 광고, 마케팅을 펼친 결과 고품질 부품으로 인식되면서 규격품에 비하여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ㅇ지난 2009년 3월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으로 하여금 OEM부품만 팔도록 함으로써 경쟁을 제한한 현대모비스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바 있다. 또한 보험개발원은 2012년 2월 보험금을 통한 차량수리시 대체부품(Non-OEM 부품, 규격품)의 사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민간 품질인증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ㅇ셋째,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제가 도입되었으나 제한적 대상품목, 미비한 세부규정 등으로 제 기능 발휘 못하고 있다.

ㅇ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자동차부품을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는 자동차부품이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하여야 하는데, 이를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제도’라고 한다.

ㅇ지난 2011년 11월 도입된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제는 브레이크호스, 안전벨트, 등화장치, 후부반사기, 후부안전판 등 5개 부품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세부규정이 미비한 상태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ㅇ한편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가 그 자동차의 형식이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하는 ‘자동차 자기인증제도’도 시행되고 있다.

ㅇ즉, 신차의 경우 부품제조업체가 아닌 완성차제조업체가 그 자동차에 장착된 부품의 안전성을 대신 인증하고 있다.

     

자동차부품 가격조사 및 소비자인식 조사 결과 ④

OEM부품과 규격품 가격 최대 1.83배 차이

ㅇ공임비를 포함한 수리비의 경우 'OEM부품'이 규격품에 비해 최대 1.83배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ㅇ가격조사 결과 OEM부품인 현대모비스 제품을 사용하여 수리할 경우 ‘비순정부품’이라 불리는 규격품을 사용할 때보다 부품별로 최소 1.08배에서 최대 1.83배의 비용이 더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가장 가격차가 심한 제품은 아반떼용 에어클리너로서 현대모비스 제품은 19,556원인 반면 카포스 제품은 10,667원에 불과하여 현대모비스 제품이 카포스 제품에 비해 1.83배 비쌌고, 소나타용은 모비스 제품이 보쉬 제품의 1.44배, 그랜저용은 모비스 제품이 보쉬 제품의 1.52배로 나타났다.

ㅇ브레이크 패드의 경우 아반떼용 현대모비스 제품(61,744원)으로 교체할 경우 상신 제품(42,480원)에 비해 1.52배 비쌌고, 소나타용이나 그랜저용의 가격도 모비스 제품이 타 제품에 비해 약 1.4배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ㅇ그 밖에 항균필터, 배터리, 엔진오일, 전조등도 모두 현대모비스 제품을 사용한 수리비용이 카포스 제품이나 일반제품에 비해 약 1.1배 내지 1.3배 수준이었다.

          

ㅇ조사 결과, 제품별로 정비업체 유형에 따른 가격차는 최대 2.29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ㅇ국내 자동차 정비업체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3개 유형으로 나뉜다. 먼저 자동차종합정비업체는 모든 종류의 자동차에 대한 점검·정비 및 구조 장치의 변경작업이 가능한 업체이며 보통 1급 자동차 정비업체로 불린다.

ㅇ소형자동차정비업체의 경우 승용자동차·경형 및 소형의 승합·화물 특수 자동차에 대한 점검 정비 및 구조 장치의 변경이 가능한 업체로 2급 자동차 정비업체라고도 한다.

ㅇ마지막으로 자동차부분정비업체는 자동차의 일부분만 수리가 가능한 업체이기 때문에 부분정비업체라고도 한다.

ㅇ위 3개 유형별 정비업체 및 현대자동차 직영 정비업체에서의 브레이크패드와 에어클리너 수리비용을 비교한 결과, 총 18개 제품 (브레이크패드, 에어클리너 등 2개 부품, 아반떼, 소나타, 그랜저 등 3개 차종, 각 3개사 제품) 중 12개 제품은 2급 자동차 정비업체가 가장 비쌌으며 4개 제품은 부분 정비업체가, 2개 제품은 1급 자동차 정비업체가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ㅇ정비업체유형별 상대적인 가격차가 가장 큰 제품은 소나타용 에어클리너 보쉬 제품으로 2급 자동차 정비업체의 평균가격은 22,166원이고 부분 정비업체의 평균가격은 9,666원으로 2급 자동차 정비업체가 부분 정비업체에 비해 2.29배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ㅇ정비업체유형별 가격차의 절대치가 가장 큰 제품은 소나타용 브레이크패드 현대모비스 제품으로 2급 자동차 정비업체의 평균가격은 89,362원이고 부분 정비업체의 평균가격은 63,698원으로 그 가격 차이가 25,664원이었다.

ㅇ정비업체유형별 가격차가 큰 제품은 브레이크패드의 경우 차종을 불문하고 현대모비스 제품인 반면, 에어클리너의 경우는 보쉬 제품이 차종과 상관없이 가격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부품 가격조사 및 소비자인식 조사 결과 ⑤

브레이크패드, 에어클리너 성능테스트 결과 “성능만족”

ㅇ브레이크패드, 에어클리너의 성능은 부품 브랜드와 무관하게 대부분의 제품이 소비자들이 필요로 하는 기능을 사용하는 데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ㅇ그동안 소위 ‘순정부품’과 ‘비순정부품’ 간 가격차가 큼에도 성능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아 소비자들의 선택이 쉽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

ㅇ이에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은 2개 부품(브레이크패드, 에어클리너)을 선정하여 전문 시험분석 기관인 한국자동차부품연구원에 성능 테스트를 의뢰하였다.

ㅇ먼저 브레이크패드의 테스트는 일본자동차기술협회에서 개발하여 국내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JASO C 406 P1 시험 방법을 통해 소나타용 현대모비스, 상신, 은성 등 3개사의 제품 각 2개씩에 대해 7개 항목에 걸쳐 이루어졌다.

ㅇ한편 국내에는 브레이크패드 성능과 관련하여 법상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국가기준은 존재하지 않고 있어, 기술표준원이 제정하여 업계에서 널리 사용되는 신뢰성인증평가기준인 RS R 0003 기준을 바탕으로 분석결과를 ‘기준만족’, ‘기준미달’로 구분하여 평가하였다.

ㅇ브레이크패드의 성능을 분석한 결과 속도분포, 안정성, 페이드율, 회복율, 침수 회복율, 패드 두께 감소량 등 6개 항목에 있어서는 현대모비스, 상신, 은성의 각 2개 제품 모두 평가기준을 만족하였다.

ㅇ다만 ‘효력(제동 성능)’ 항목에서는 현대모비스, 상신제품은 각 2개 모두 평가 기준에 만족하였으나, 은성 제품은 1개는 만족, 1개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에어클리너의 경우, 소나타용 현대모비스, 보쉬, 카포스 등 3개사의 제품을 각 2개씩 KS(한국공업규격) R 1041에 따라 테스트하였으며, 시험 항목은 공기가 에어클리너 통과시 발생하는 ‘통기저항’, 흡입된 먼지를 제거하는 비율인 ‘청정효율’, 일정시간 동안 먼지를 흡수하는 양인 ‘먼지 포집량’ 등 총 3가지이다.

ㅇ한편 에어클리너의 경우도 브레이크패드와 마찬가지로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공식기준은 존재하고 있지 않아 현대모비스 제품과 타 제품의 성능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그 성능을 측정하였다.

ㅇ통기저항의 경우, 일정한 조건에서 공기저항이 일정수준 이하로 작아야 엔진출력에 문제가 없으며, 차량 구조 및 엔진 배기량에 따라 통기저항의 기준치에 차이가 있다.

ㅇ때문에 명확한 기준을 세우기 곤란하여 현대모비스 제품과 카포스, 보쉬 제품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성능을 분석하였다.

ㅇ비교결과 세 제품 모두 성능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카포스 제품의 경우 현대모비스 제품보다 미세하게나마 통기저항 수치가 낮았다.

         

ㅇ청정효율의 경우, 먼지공급 초기의 먼지 제거능력을 보여주는 초기청정효율과, 엔진의 공기흡입을 방해할 수 있을 정도로 통기저항이 증가한 후의 먼지제거 능력인 수명청정효율의 2가지 항목을 살펴보았다.

ㅇ현대모비스와 카포스 제품에 표시되어 있는 소나타 2006년형의 초기청정효율 기준은 98.5%, 수명청정효율 기준은 99.5%이었는데, 현대모비스, 보쉬 제품의 각 2개 모두 동 기준을 만족하였다.

        

ㅇ다만 카포스 제품의 한 개 제품의 초기청정효율은 98.14%로서 98.5%에 약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기술표준원이 제정한 신뢰성인증평가기준인 RS R 0093기준상 초기청정효율 기준은 98.0%, 수명청정효율 기준은 98.5%이므로, 동 기준에 따르면 카포스 제품도 2개 모두 초기청정효율 기준과 수명청정효율 기준을 만족하게 된다.

ㅇ먼지 포집량의 경우도 다른 항목과 마찬가지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현대모비스 제품과 타 제품을 비교분석하였다. 제품별로 큰 차이는 없었지만 카포스나 보쉬 제품이 현대모비스 제품보다 먼지 포집량이 약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부품 가격조사 및 소비자인식 조사 결과 ⑥

소비자인식도 결과 연평균 소모품 교체에 30여만 원 사용,
순정부품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는 소비자 62.1%에 그쳐

ㅇ차량 유지비용은 생활비의 6~10% 수준, 차량수리비나 소모품 교체비용이 비싸다고 느끼는 소비자가 많았다.  

ㅇ차량유지비가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본 결과 6~10% 이내인 경우가 323명(36.6%)로 가장 많았고, 11~15% 이내가 210명(23.8%)이었으며, 5% 이하의 경우는 171명(19.4%)이었다. 소비자들이 지출하는 비용의 경우 연평균 자동차보험료가 628,049원, 연평균 소모품 교체비용은 298,584원, 주차비는 54,717원, 월 주유비는 253,189원으로 나타났다.

        

ㅇ소모품 1회 교체 비용을 살펴보면 배터리가 93,440원으로 가장 높았고 엔진오일은 56,574원, 브레이크 패드 56,357원, 냉각부동액 34,538원, 에어컨필터는 25,866원, 에어클리너는 20,865원 순으로 나타났다.

ㅇ소비자들의 대다수인 약 78%는 차량수리비나 소모품 교체비용이 매우 비싸거나 비싸다고 답변하였으며, 정비센터마다 차량수리비의 차이가 크다고 인식하는 소비자도 전체 응답자의 약 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순정부품 의미 정확하게 이해하는 경우는 62.1%의 응답률을 보였다.

ㅇ소비자들이 관행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순정부품’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살펴본 결과, 정부공인기관이 품질을 인증한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소비자가 21.3%, 부품제조업체가 인증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소비자가 14.2%로 나타났다.

ㅇ자동차 제조사가 부품을 인증하고 공급하는 것으로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소비자는 62.1%이었다.

     

ㅇ한편 자동차부품에 관한 정보가 부족한 소비자들은 자동차 정비과정에서 항상 OEM부품을 사용하거나(32.1%), 부품선택을 정비업체에 일임하는(29.6%) 등 구매선택권을 제대로 행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ㅇ소비자는 자동차 부품가격이나 수리비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ㅇ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4조 제2항에 따라 자동차 정비업자는 무상수리를 제외하고는 정비를 의뢰한 소비자에게 점검ㆍ정비견적서와 점검ㆍ정비명세서를 법정 양식에 맞추어 발급하여야 한다.

ㅇ그러나 정식양식을 사용하여 항상 발부하는 정비업체는 65.1%에 불과하였고, 나머지 34.9%는 소비자가 원할 때만 관련 양식을 발부하거나 메모지 형태로 발부하는 등 법에서 정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ㅇ차량수리 후 수리비를 확인하지 않는 소비자가 전체의 39.6%인 340명이었으며, 수리비를 확인하지 않는 이유로는 ‘전문성이 없어서 확인해도 알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41.3%로 가장 많았다.

ㅇ한편 상당수 정비업체는 소비자들에게 사전에 부품가격이나 수리비 금액을 알려주지 않고 있으며, 그러한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는 차량번호와 함께 차대번호 또는 차량 등록번호를 요구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를 취하고 있다.

ㅇ따라서 소비자들이 정비업체를 통해 손쉽게 부품가격이나 수리비 정보를 알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부품 가격조사 및 소비자인식 조사 결과 ⑦

자동차 부품시장의 건전한 육성과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노력 필요

ㅇ첫째, 소비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위한 보수용 부품 용어 개선되여야 한다.

ㅇ차량유지비용은 생활비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정비업체의 수리비용이 비싸다고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소비자들이 OEM부품을 선호하는 현상에는 관행적으로 사용되어 온 ‘순정부품’이라는 용어의 이미지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ㅇ따라서 실제 의미에 맞게 순정부품은 ‘OEM부품’으로, ‘비순정품’은 규격품으로 바꾸어 부르는 등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가 용어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ㅇ둘째, 부품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부품인증제도’ 도입해야 한다.

ㅇ현재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제도는 제대로 시행이 안 되고 있고 자동차성능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ㅇ미국의 경우 높은 가격의 OEM부품이 아닌 대체품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민간 품질인증기관(CAPA: Certified Automotive Parts Association)이 OEM부품과 동등이상의 품질인증기준을 제정하여 정기적, 임의적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동차부품시장의 경쟁을 유도하여 OEM부품가격의 약 30%의 인하효과가 발생하였다는 CAPA의 자체 보고가 있었다.

ㅇ보다 저렴하고 품질 높은 자동차부품이 소비자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부품제조업체나 협회 차원에서 조속히 성능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관련 기준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ㅇ셋째, 보험금을 통한 차량수리시 OEM부품 이외에 규격품 사용도 고려해야 한다.

ㅇOEM부품 사용시 공임비 포함 수리비가 규격품을 사용할 때 보다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금을 통한 차량수리시 OEM부품만을 사용할 경우 보험비용이 상승하는 요인이 될 수 있고, 자동차부품 시장의 자유경쟁을 제한할 우려도 있다.

ㅇ따라서 보험금을 통해 차량을 수리할 경우에 소비자들은 OEM부품 외에 규격품을 사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고, 보험회사도 수리비 인하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보험료를 할인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실질적 이익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ㅇ넷째, 소비자선택권 보장을 위한 의장권 배제 문제 검토해야 한다.

ㅇ 자동차부품의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부품에 관한 의장권(디자인권)의 보호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ㅇ의장권은 제품의 독창성과 장식적인 외관 형상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인데, 자동차부품은 그 치수나 크기, 형상이 동일하지 않으면 상호 교체가 자유롭게 이루어지기 어려우므로 의장권을 보호할 필요성이 다른 제품보다 낮고 오히려 의장권으로 인해 시장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

ㅇ보험개발원의 자료에 따르면 EU의 경우 의장권을 배제한 후 자동차부품 시장경쟁이 보다 활성화되었다고 하므로, 국내에서도 관계당국을 중심으로 자동차부품에 대한 의장권 배제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ㅇ다섯째, 경쟁촉진을 위한 차원의 관계당국의 노력 필요하다.

ㅇ건전한 부품시장 발전을 위해 정부에서는 완성차업체와 부품공급업체, 부품판매업체 간 불공정한 관행(과거 순정부품 판매업체인 현대모비스는 자사 제품만을 유통하도록 대리점에 전속거래를 요구하여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받은 바 있음)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경쟁촉진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ㅇ여섯째, OEM부품의 합리적 가격책정과 정보공개가 필요하다.

ㅇ이번 조사결과 OEM부품과 규격품간의 가격 차이가 상당함에도 그 성능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ㅇ따라서 OEM부품 공급업체는 보다 합리적 수준으로 가격을 책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자사 제품이 규격품에 비해 성능이 우수하다면 그러한 정보를 적극 공개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충분한 정보를 갖고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ㅇ일곱째, 자동차 수리시 소비자선택권 보장을 위해 공임비 및 부품가격 게시 필요하다.

ㅇ자동차정비업체 또는 자동차부품 브랜드에 따라 부품가격과 공임비를 포함한 수리비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ㅇ따라서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가격비교를 이루어져야 하지만 많은 정비업체들은 가격공개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

ㅇ또한 소비자들이 가격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차량번호나 차대번호 등 차량에 대한 정보를 정비업체에 제공하여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ㅇ소비자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현명한 구매선택을 돕기 위해서는 정비업체들이 보다 투명하게 가격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법령에 정해진 견적서 등의 제공도 적극적으로 준수하여야 한다.

ㅇ더불어 부품가격과 공임비를 게시하여 소비자가 쉽게 가격정보를 취득하고 업체별 비교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ㅇ여덟째. 자동차부품의 현명한 선택을 위한 소비자들의 노력도 요구된다.

ㅇ자동차부품 선택을 정비업자에게 일임하는 소비자들의 태도도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ㅇ자동차 정비업체유형별로 그 가격이 상당한 차이가 있고, OEM부품과 규격품간의 성능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소비자들은 자동차부품을 선택하기 전에 자신이 구입하려는 부품의 가격이나 성능, 그리고 정비업체에 관한 정보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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