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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 스트리밍 저작권사용료 종량제로 전환 - 스트리밍 이용 1회당 저작권사용료는 3.6원 - 소비자 부담 최소화를 위해 월정액 이용상품 출시는 보장 - 5월 1일부터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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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화부’)는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음악창작자 권익 강화’의 일환으로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스트리밍(음악감상) 서비스의 ‘가입자당’ 저작권사용료 징수방식(일명 ‘무제한 정액제’)을 ‘이용 횟수당’ 징수방식(일명 ‘종량제’)으로 전환하고 5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 이는 스마트폰 이용의 증가에 따라 음원의 이용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가입자당 사용료 방식은 음악 창작자에게 보상되는 몫이 한정되어 있어 창작자 권익보호에 미흡함이 있다는 민원을 감안한 것으로서, 앞으로 창작자는 시장에서의 상품의 유형에 관계없이 이용 횟수에 따라 저작권사용료를 받게 된다.
□ 현재 온라인음악사이트에서 월정액 요금에 스트리밍을 제공하는 상품의 경우 서비스사업자는 이용 횟수와 관계없이 가입자당 1800원(단일 플랫폼에서만 이용하는 경우) 또는 2400원(기기제한이 없는 경우)의 저작권사용료를 권리 3단체에 납부하여야 하나, 변경되는 음악저작권 관련 3단체의 사용료징수규정에 의하면 월별로 실제 스트리밍 이용 횟수에 따라 저작권사용료를 권리 3단체에 납부해야 하며, 스트리밍 1회 이용당 저작권사용료 단가는 3.6원이다.
월정액 스트리밍 상품에 대한 저작권사용료 비교
권리자 | 현행 규정 | 개정 후 규정 |
|---|---|---|
저작자 | ■ 가입자당 300원(단일 플랫폼)/400원(복수 플랫폼) 또는 매출액 10% | ■ 1회 이용당 0.6원 또는 매출액 10% |
실연자 | ■ 가입자당 180원(단일 플랫폼)/240원(복수 플랫폼) 또는 매출액 6% | ■ 1회 이용당 0.36원 또는 매출액 6% |
제작자 | ■ 가입자당 1,320원(단일 플랫폼)/1,760원(복수 플랫폼) 또는 매출액 44% | ■ 1회 이용당 2.64원 또는 매출액 44% |
계 | ■ 가입자당 1,800원(단일 플랫폼)/2,400원(복수 플랫폼) 또는 매출액 60% | ■ 1회 이용당 3.6원 또는 매출액 60% |
□ 3.6원이라는 저작권사용료 단가는 현재 시장에서 정상가로 통용되는 월정액 스트리밍 서비스의 이용권 가격(6천 원)과 가입자당 월 평균 이용 횟수(1,000회)를 고려하여 책정한 것이며, 소비자가 이용에 비례하여 이용료를 내는 상품의 저작권사용료 7.2원에 비하면 5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 저작권사용료 정산방식이 종량제로 전환됨에 따라 시장에서 월정액 상품이 사라지거나 소비자 가격이 인상될 것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을 수 있지만 이번 종량제로의 전환은 월정액 상품이 유지되고 소비자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단가를 설정한 것이며, 서비스사업자별로 해당 가입자들의 평균 이용 횟수에 따라 소비자 가격이 차별화되면 소비자의 선택의 폭은 더 다양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문화부는 이러한 정산방식 전환에 대해 지난주 권리자단체와 서비스사업자 등, 이해당사자 그룹과의 간담회를 갖고 의견수렴을 하였으며, 인위적인 이용 횟수 조작으로 인한 과오정산의 발생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서비스사업자 및 권리자단체와 협력하여 공동으로 대처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 한편 문화부는 무제한 정액제 문제 이외에도 다운로드 묶음상품 할인율의 조정 문제, 아이튠즈 매치와 같은 신종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사용료 기준, 해외 음악서비스 제공에 대한 사용료 기준 등 온라인 음원시장과 관련한 다양한 이슈들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협조하여 3월 하순경에 권리자단체와 서비스사업자, 음악창작자, 소비자 대표 및 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음원 전송사용료 개선협의회’를 구성하여 6월까지 개선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 이 자료와 관련,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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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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