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공정거래위원회는 상업적 활동을 하는 카페·블로그가 신원정보 표시 등 전자상거래법상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카페·블로그의 상업적 활동에 대한 가이드라인’ 준수여부를 점검했다.
ㅇ이번 가이드라인은 카페·블로그가 전자상거래법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업자가 카페·블로그의 상업적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법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ㅇ최근 인터넷쇼핑몰이 아닌 포털사이트의 카페·블로그를 통해 공동의 관심사항을 공유하면서 물품 공동구매 등 상업적 활동이 늘어나고 있고 이에 따라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ㅇ카페·블로그의 경우 주소·전화번호 등 신원정보를 표시하지 않고 상업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청약철회, 하자상품 환불 등을 하기 어려워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
ㅇ특히 블로그상에 ‘사다드림’ 코너를 통한 구매대행이 증가하면서 환불 거부 등 소비자피해 발생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ㅇ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통신판매업자·통신판매중개자에 해당하는 카페·블로그들이 신원정보 표시 등의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관련정보 게시 양식을 제공하도록 했다.
ㅇ소비자가 카페·블로그의 위법, 부당한 상업적 행위와 관련한 피해·불만이 있을 경우 이를 신고·시정할 수 있도록 ‘소비자 피해 신고센터’ 운영하도록 했다.
ㅇ셋째, 자체적 제재방안 마련으로, 소비자의 신고 또는 포털사업자의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법 위반행위나 소비자 피해 유발행위 발견시 포털사업자가 단계적으로 조치하고 법 위반 여부 판단 곤란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했다.
ㅇ1차 위반시에는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을 권고하며, 2차 위반시, 재차 불이행시 게시물 삭제, 이용제한 등 조치가 이루어지거나 공정위 등 관련기관에 통지될 수 있음을 경고할 예정이다.
ㅇ3차 위반시에는 법 위반 행위가 명백한 경우 게시물 삭제, 이용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되, 법적 판단 필요시 공정위 등 관련기관에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ㅇ특히, 위반 행위에 따라 권고·경고 등 제재를 한 경우 ‘파워블로그’, ‘우수카페’ 등 선정시 패널티 부여할 예정이다.
ㅇ넷째, 카페·블로그 운영자 및 소비자에 대한 정보을 제공하도록 했다. 카페·블로그에서 일어나는 대표적 위법행위 예시를 안내하고 상습적 법위반 카페·블로그 등 소비자 위해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ㅇ신원정보 표시양식 등 제공 및 표시여부 점검 결과, 네이버·다음은 상업적 카페?블로그에 통신판매 신고대상, 신원정보 표시양식, 대표적 위반행위 등을 안내했다.
ㅇ또한, 자체 모니터링 및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상업적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카페?블로그 운영자들에게 신원정보 표시이행을 권고했다.
ㅇ네이버 소속 10,096개(카페 5,337, 블로그 4,759), 다음 소속 3,905개(카페 1,482, 블로그 2,423)의 카페·블로그가 신원정보를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2012년 1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소비자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자체적 제재를 점검했다.
ㅇ이번 가이드라인으로 카페·블로그가 상업적인 활동을 하는 경우 신원정보 표시 등 전자상거래법상 의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피해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또한, 포털사업자가 카페·블로그의 법 위반 행위나 상업적 활동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유발행위를 자체적으로 제재함으로써 자율 준수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앞으로도 카페·블로그의 상업적 활동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법 위반 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시정할 계획이다. 그리고, 신원정보 표시여부 외에 제공정보의 정확성 등도 점검 및 개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