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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내 소비자보호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개정

2013.05.10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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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06.9월 제정된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인식을 제고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

 

'06.9월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융업권과 공동으로 모범규준을 제정

 

그러나,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형성된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대한 국제적 추세를 반영할 필요성 증대

 

(개정내용) 금융회사 내 소비자보호 체제를 정비하여 적극적·선제적으로 소비자의 권익 향상(☞ 주요내용 별첨)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 ; Chief Consumer Officer)선임임원 중에서 지정하여 금융소비자보호 총괄부서를 관할토록 하고, 업무상 독립성을 보장

 

「상품개발 - 판매 - 사후관리」에 걸친 금융 전 과정에서 내부통제 강화 → 소비자의 불만을 사전에 예방하고 금융피해를 신속히 구제

 

- (상품개발) 개발부서와 금융소비자보호 총괄부서 간 사전협의를 강화하고 체크리스트를 통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사항을 사전 차단

 

- (상품판매) 소비자에게 충분한 정보제공 위하여 금융회사 자체 행위준칙을 마련하고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한 판매프로세스 구축

 

- (사후관리) 소비자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민원feedback 시스템을 구축하고 소비자보호 노력을 조직 및 개인 성과평가에 반영

 

(향후계획) 개정안은 '13.7.1부터 시행되며, 향후 금융회사가 동 모범규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할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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