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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법 공포

2013.05.22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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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법 공포

  - 게임물등급위원회 폐지, 게임물관리위원회 신설

  - 임물등급분류 기능의 민간위탁 범위를 전체 이용가 아케이드

    게임물까지 확대

  - 문체부, 게임물관리위원회 신설 작업 착수





‘게임물등급위원회’를 폐지하고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의 등급분류 및 게임물의 사후 관리 등을 전담하는 ‘게임물관리위원회’를 신설하며, 게임물등급분류 기능의 민간위탁 범위를 전체 이용가 아케이드 게임물까지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이 22일 공포되었다.(시행 11월 23일)



개정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은 △‘게임물등급위원회’ 폐지 및 ‘게임물관리위원회’ 신설 △게임물등급분류 기능의 민간위탁 범위 확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감사·감독하기 위한 상임감사제 도입,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사후 관리 기능 강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의 사후 관리 권한을 게임물관리위원회로 위탁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2006년 설립된 ‘게임물등급위원회’는 그동안 게임물 등급분류 기능을 전담하여 수행하으나, 개정법에 따라 게임물 등급분류 기능의 민간위탁 범위가 대폭 확대되어 그 기능이 축소됨에 따라 폐지되게 되었으며, 민간 등급분류 기구에 대한 관리·감독, 게임물의 사후관리 전담 기구의 필요성에 따라 이를 위한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신설될 예정이다.



문체부는 개정법 공포에 따라 ‘게임물관리위원회’ 신설을 전담할 ‘게임물관리위원회 설립추진단(이하 ‘설립추진단’)’을 5월 말까지 구성하는 등 설립 준비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설립추진단은 문체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5명의 설립위원으로 구성되며, 게임물관리위원회 정관 작성, 운영 규정 작성, 기구 구성 작업 등을 진행하게 되고, 11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설립 등기 및 사무 인계 후 자동으로 해산하게 된다.

 

문의안내

OPEN 공공누리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사무관 정윤재(☎ 02-3704-936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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