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시각장애인의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한 마라케시 조약」 채택

2013.07.01 문화체육관광부
목록
보도자료제목

시각장애인의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한

마라케시 조약채택





시각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제한과 예외에 관한 국제 조약인 「시각장애인의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한 마라케시 조약」(Marrakesh Treaty to Facilitate Access to published Works for Persons who are Blind, Visually Impaired, or otherwise Print Disabled) 우리나라 대표단(단장: 이태호 주 로코대표 대사)을 포함하여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160개 회원국과 50여 개 엔지오(NGO)에서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2013년 6월 27일 채택되었다.

  * 시각장애인 외 기타 신체 또는 정신 장애로 인해 독서 능력이 저하된 자 포함

  ** 스위스 제네바에 소재한 유엔(UN) 전문기구로서 지식재산권의 국제 표준 마련 및 신지식재산권 국제 규범 형성을 주도(사무총장 프란시스 거리(Francis Gurry), 회원국 187개국)



□ 시각장애인의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한 제한과 예외 논의는 2003년 11월 시각장애인연맹(WBU)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제한과 예외 세미나’에서 논의가 시작된 이래, 2009년 남미 3개국(브라질·에콰도르·라과이)이 계지식재산기구 제18차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상설위원회(SCCR)에서 시각장애인 저작물 접근권 개선 조약안을 공동으로 제안하면서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2013년 6월 27일 국제 조약으로 채택되기에 이르렀다. 이는 시각장애인들의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해 국제 저작권계가 비교적 단기간 내에 이룩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외교회의에서는 무스타파 칼피(Mustapha Khalfi) 모로코 통신부 장관이 전체회의 의장직을 수행하였고, 매리앤 다이아몬드(Maryanne DIAMOND) 시각장애인연맹(WBU) 회장, 크리스토퍼 마르키치(Christopher MARCICH) 영화협회(MPA) 회장 등 여러 이해관계자 단체들이 참석하여 조약 타결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또한 6월 18일 각국 대표단들을 위한 저녁 만찬 자리에서는 호세 펠리시아노(José Feliciano) 등 유명 시각장애인 가수들이 출연하여 조약 체결을 기원하는 열정적인 공연을 펼쳤으며,  6월 19일 영상을 통해 조약 체결을 촉구한 시각장애인 가수 스티비 원더(Stevie Wonder)는 6월 28일 서명식 후 콘서트를 열어 새로운 조약의 탄생을 축하했다.



□ 이번에 채택된 조약에서는 △ 저작물 및 대체포맷의 정의와 범위, △ 수혜자의 교육, 학습훈련, 맞춤독서, 정보접근을 위해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기관으로 승인된 기관의 범위 △ 시각장애인을 위한 대체포맷의 국내법상 제한과 예외 규정, △ 대체포맷의 국경 간 거래 시 제한과 예외 규정, △ 저작물에 대한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 가능 규정 등 선진국과 개도국 간 첨예하게 대립이 지속됐던 주요 규정에서 원만한 합의를 이루었다.



□ 우리나라는 이미 저작권법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제한과 예외 규정을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보장하고 있어 동 조약에 가입하더라도 추가적인 이행 의무나 국내법 개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나, 시각장애인을 위한 권리의 제한과 예외를 강조하는 동 조약의 성격을 고려하여 시각장애인들이 더욱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 동 조약의 효력은 20개 조약 당사자들이 조약문에 서명한 후 국내 비준 절차를 거쳐 비준서 또는 가입서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사무총장에게 기탁한 때로부터 3개월 후에 발생하며, 우리나라에서는 동 조약과 저작권법상 관련 규정을 추가적으로 검토한 후 가입 시기 등에 대한 진단 및 국내 절차 점검 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조약에 가입하게 되면 대체포맷의 국경 간 거래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바, 우리 시각장애인들의 저작물 접근권이 개선되는 한편,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한류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외국의 시각장애인들에게도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붙임 : 시각장애인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한 마라케시 조약 최종본

 

문의안내

OPEN 공공누리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문화통상팀 사무관 황소현(☎ 02-3704-947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국방품질연구회 창립총회 및 세미나 개최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