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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신규 위원 위촉

2013.07.05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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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신규 위원 위촉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7월 5일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13명을 새로 위촉했다. 

정부 내 유권해석기관인 법제처는 보다 전문적이고 공정한 법령해석을 위해 법제처장 소속으로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법령해석심의위원회는 법제처 차장이 맡는 위원장, 공무원인 지명위원과 민간인인 위촉위원 등으로 구성되며, 법령해석 안건을 심의하는 회의에 7명의 위촉위원이 참석하도록 되어 있다. 

□ 이번 위원 위촉은

  - 일반 법률 분야 전문가는 물론 금융, 세무 등 경제 분야와 제약 등 이공계 분야를 전공하거나 관련 전문가로 활동하는 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진 인사, 수도권 외의 지방에서 주로 활동하는 인사와 여성 전문가를 중심으로 위촉하였는데, 그 명단은 다음과 같다. 

- 정민근(공인회계사), 강정혜(교수, 변호사), 신혜은(교수, 변리사), 박현정(교수, 변호사), 정주백(교수, 변호사), 성기용(교수, 변호사), 박영식(변호사), 이정화(변호사), 강선령(변호사), 김수진(변호사), 전태석(변호사), 황인석(변호사, 공인회계사), 박영기(변호사, 세무사)

  □ 신규 위촉된 위원 중 변호사 외에 공인회계사 등 자격을 가진 인사가 5명, 지방 소재 대학 또는 지방에서 활동 중인 인사가 3명, 대학 학부에서의 법학 외 전공자가 6명, 여성이 7명 등으로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다양성, 전문성 및 형평성이 한층 더 제고되었다.  

신규 위원들은 앞으로 2년의 임기 동안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 법령해석 안건의 심의는 물론 법령해석 과정에서 검토된 불합리한 내용에 대한 개선 의견 제시 등 폭넓은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법령해석제도의 발전 및 국민의 권리 보호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자료는 법제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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