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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017년까지 사회적기업 3천개를 육성, 10만명을 고용하고, 사회적기업 지원제도를 사회적 경제 생태계 지원에 확대 적용하여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약 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사회적기업 제도 및 지원체계를 개편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적기업 활성화 추진계획" 을 고용률 70% 로드맵 후속대책으로 마련하여 30일(화)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고용문제와 복지수요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되고 있다.
사회적기업은 ‘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 이후 약 6년이 지난 현재 856개소로, 근로자는 2만 여명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민간부문의 사회적기업 설립 및 지원 활동도 점차 확산되고 있다.
앞으로는 사회적기업이 양적인 성장을 넘어 고용, 빈곤, 범죄, 환경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면서,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일자리를 통해 해결하는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중심을 두고 지원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사회적기업 활성화 추진계획" 은 크게 3가지 측면에 중점을 두고 있다.
첫째, 사회적기업의 범위를 확대,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기업 모델을 발굴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사회문제를 창의적 아이디어로 해결하는 소셜벤처 육성, 5060적합 일자리 모델 개발, 인건비 지원기준의 다양화를 통한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등 청년.고령자.여성 등 세대를 아우르는 취.창업 지원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고부가서비스, 범죄예방, 빈곤탈출, 지역재생, 전통문화 보존 등의 분야에서 융.복합을 통한 창조적 일자리 모델을 발굴한다.
아울러, 노동통합형, 사회문제 해결형, 국제공헌형 등 새로운 유형의 사회적기업이 진입할 수 있도록 인증요건도 개선할 계획이다.
둘째,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유사사업간 기능적 연계를 강화하고 부처간 협업을 통해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를 촉진한다 .
현재 약 0.4%인 사회적 경제 영역의 고용규모를 OECD 평균(4%)의 절반인 2% 수준으로만 끌어올리더라도 최대 50만명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진다.
이를 위해 사회적기업 지원제도를 사회적 경제 영역의 지원제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사조직의 인증절차를 간소화하고, 부처간 협업을 통하여 지원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사회적 경제 조직들에 대한 지원정책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사회적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도 개발하기로 했다.
셋째, 사회적기업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인건비 등 직접지원보다 금융.판로.사업개발 등 간접지원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
사회적기업이 적정(適正)기술을 실현할 수 있도록 R&D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성과가 크거나 핵심현안 해결을 위한 공모형 프로젝트 지원도 추진된다.
사회적기업의 브랜드.디자인 개발 및 경영컨설팅 지원 확대로 지식재산 경쟁력도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사회적기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도덕적 해이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활동 수입기준 상향, 경영공시 의무화, 지원금 환수 규정 신설 등 사회적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하여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추진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고용률 70% 점검.평가체계와 연계하여 후속조치 진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회적기업은 더 이상 ‘도움의 대상’이 아닌 ‘사회에 꼭 필요한 기업’이므로 이제는 민간차원의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중요하다.”라면서, “사회적기업을 통해 생겨난 질 좋은 일자리는 ‘따뜻한 성장’과 ‘국민행복’을 실현하고, ‘고용률 70% 달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문 의: 사회적기업과 이도경 (02-6902-8473)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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