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임대아파트 267세대 전기요금 연간 3천만원 절감 |
권익위 “공용전기 옥외용 전기설비 설치” 중재 |
○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2동 소재 재개발 임대아파트인 삼호아파트에 거주하는 267세대 입주민들의 과다한 전기요금 부담 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의 중재로 해결의 길이 열렸다. 2005년 이후부터 입주민들은 세대에서 부담하는 공용 전기요금이 관리비의 1/4이나 되고, 전기 공급방식이 단일 계약의 고압공급방식과 비교해 매년 3,000만원 이상 과다 납부를 하고 있다며 지난 4월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 아파트를 서울시로부터 위탁관리하고 있는 SH공사는 준공된 지 17년이 지난 상태에서 아파트 지하에 고압전기를 받을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할 별도의 공간이 없다며, 한전이 아파트에 공급하고 있는 저압의 공용전기 산정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한전측은 전기공급약관상 설치되어있는 부하 설비용량을 줄이지 않는 한 고압방식에서 저압방식으로 전기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입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아파트 관리비와 전기요금등을 검토하는 한편,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아파트 단지내에 있는 기존 한전 변압기를 철거하는 대신 그 자리에 전기를 저압에서 고압으로 바꾸는 옥외용 수변전설비를 설치토록 중재해 양측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 권익위 중재안에 따라 한전은 아파트 세대의 주택용 저압은 현행대로 유지한 채 공용부위만 고압으로 변경하기로 했으며, SH공사는 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는 기존 변압기 두 대 중 공용전기용 변압기를 철거하는 대신 그 자리에 고압전기를 받을 수 있는 옥외용 전기설비를 설치하는데 동의해 내년 5월까지 공사를 끝내기로 했다. ○ 이를 위해 국민권익위는 30일 오후 10시 삼호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 회의실에서 주민대표와 SH공사, 한국전력공사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정기창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아파트 공용부위 전기를 저압방식에서 고압방식으로 변경하는 옥외용 전기설비의 설치에 합의했다. ○ 조정회의를 주재한 정기창 상임위원은 “이번 조정으로 오랫동안 전기요금을 과다하게 납부해온 입주민들의 부담이 해소되는 계기가 마련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외교부, “특별여행경보제도” 도입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