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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0월부터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에게 거주형태, 임대료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새로운 주거급여 제도가 시행된다.
그동안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주거급여가 시행되어 왔으나, 대상자 수가 적고 대상가구의 주거비 부담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한계가 있었는데, 이러한 문제점이 대폭 보완될 전망이다.
- (대상가구) 현금급여 기준선(중위소득 33%, 4인가구 127만원) 이하
- (지급방법) 소득·가구원수별로 정액 지급
* 총 현금급여 한도액에서 가구별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하되,이를 생계(80%) 및 주거급여(20%)로 구분 지급
|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총 현금급여 한도 | 468,453 | 797,636 | 1,031,86 | 1,266,089 | 1,500,315 | 1,734,541 |
| 생계급여 한도 | 377,817 | 643,309 | 832,217 | 1,021,126 | 1,210,034 | 1,398,942 |
| 주거급여 한도 | 90,636 | 154,327 | 199,645 | 244,963 | 290,281 | 335,599 |
첫째, 대상가구 수가 대폭 증가된다.
기존에는 소득인정액이 현금급여 기준선(중위소득 33%, 4인 가구 127만원) 이하인 가구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해 왔으나,
- 앞으로는 대상가구를 중위소득 43%(4인가구 165만원) 이하로 확대하여 수급자 수는 약 24만 가구(73만→97만) 증가할 전망이다.
| | 방식 | ‘13년 4인가구 금액 | 대상가구 |
| 현행 | 소득인정액이 현금급여기준선 이하 | 127만원 | 73만 |
| 개편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이하 | 165만원 | 97만 |
* 중위소득 :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수준
* 월 소득 대비 임대료 부담 수준이 높은 중위소득 40∼45% 이하를 지원하되,시행초기 행정·재정적 부담을 고려하여 43%로 설정, 제도정착에 따라 상향 검토
둘째, 지원수준이 실제 주거비 부담을 고려하여 대폭 현실화된다.
기존에는 소득 및 가구원수별로 책정된 금액을 정액 지급했으나,
- 앞으로는 지역별 기준임대료 및 대상가구가 실제 지불하는 임대료 등을 고려하여 지급하며,
- 이로써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약 3만원(8→11만원) 증가한다.
구체적인 지급금액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 (소득인정액≤생계급여기준금액) “기준(또는 실질)임대료” 전액 지원
▸ (소득인정액〉생계급여기준금액) “기준(또는 실질)임대료 – 자기부담분*“ 지원
* 자기부담분 = K(자기부담율 0.5) × Y(소득인정액-생계급여기준금액)
*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지급하되, 수급자가 실제 지불하는 임대료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은 경우 실제 지불임대료인 실질임대료를 기준으로 지급
- 먼저, 지급금액은 기준임대료 및 실제 지불임대료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 다음,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기준금액보다 적거나 같은경우에는 기준임대료(또는 실질임대료) 전액을 지급하고,
* 생계급여기준금액: 4인가구 102만원(‘13년 최저생계비 기준, ’14년 기준금액은 변동 예정)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기준금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기준임대료(또는 실제임대료)에서 자기부담분을 공제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자기부담분은 소득인정액에서 생계급여기준금액을 뺀 금액의 50%이다.
- 예를 들어 서울에서 매월 임차료 20만원을 내는 A씨(1인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20만원이라면 기준임대료(17만원) 전액을 지급받고, 소득인정액이 50만원이라면 기준임대료에서 자기부담분을 공제하고 지급받는데, 자기부담분은 소득인정액(50만원)에서 생계급여기준금액(37.8만원)을 뺀 금액의 50%(6.1만원)로서 10.9만원을 지급받는다.
* (기준임대료) 서울 1인가구 17만원, (생계급여기준금액) 1인가구 37.8만원
기준임대료는 최저주거기준을 고려하여 급지별·가구원수별로 산정되는데, 10~34만원 수준이다.
(단위: 만원/월)
| | 1급지 | 2급지 | 3급지 | 4급지 |
| 1인 | 17 | 15 | 12 | 10 |
| 2인 | 20 | 17 | 14 | 11 |
| 3인 | 24 | 21 | 17 | 13 |
| 4인 | 28 | 24 | 19 | 15 |
| 5인 | 29 | 25 | 20 | 16 |
| 6인 | 34 | 29 | 24 | 19 |
* 4급지(1.서울 / 2.경기·인천 / 3.광역시 / 4.그 외), 가구원수별로 구분
* 전월세 실거래가격의 25분위값(최저주거기준 충족 임대료)에 가구균등화 지수 적용다만, 1급지의 기준임대료는 지역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산정값의 80%로 조정
기준임대료 및 실제 지불임대료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하므로 실제로 매우 낮은 임대료를 지불하는 수급자의 경우 기준임대료 수준까지 주거수준을 상향이동할 유인을 갖게 된다.
셋째, 주거유형별로 지원방법이 차별화된다.
임차가구에는 임차료를, 자가가구에는 유지수선비를 보조한다.
- 특히 자가가구에 대한 보조는 주택개량 및 현금지원을 병행하되,주택개량은 강화하고 현금지원은 가급적 현재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 구체적인 지원방법 및 수준은 ’14년 상반기중 확정된다.
한편 제도 개편으로 급여가 감소하는 가구에 대하여 그 감소액만큼 보전하는 이행기대책을 시행할 계획으로서,
이행기대책은 임대료 수준이 낮은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농어촌 지역 거주자 등이 그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이행기대책: 제도개편 전후의 총 현금급여(생계급여+주거급여)의 감소를 보전
| | 생계급여 | 주거급여 | 총 현금급여 | 이행기대책(추가급여) |
| 개편전 | 50 | 12 | 62 | - |
| 개편후(A) | 50 | 5 | 55 | +7 |
| 개편후(B) | 55 | 5 | 60 | +2 |
본 제도개편중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료 보조는 ’14.10월부터,자가가구에 대한 유지수선비 보조는 ’15.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를 위해 금년중 관계법령 정비(주택법 개정안 강석호의원 대표발의) 등을 마치고 ’14년중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편으로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이 완화됨은 물론, 저소득 임차가구 특히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주거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전세자금 융자·주택개보수 등 다양한 주거복지정책과 연계하여 수요자의 특성 및 니즈에 맞는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평가하였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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