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13. 12. 4(수)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o 이는 ’11년 12월 개방적이고 공정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과 ICT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후 그 후속조치로 이루어진 것으로,
o 망 사업자의 자의적 트래픽 관리를 방지하고 이용자에게 트래픽 관리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 주요 경과
o 방송통신위원회는 ’12년 11월에 기준(안)을 마련하여 전체회의에 보고하였으나, mVoIP 차단 가능 여부와 이용자 동의에 근거한 트래픽 제한 등에 대한 이견이 제시돼 의결을 보류하고, 추가 의견수렴 후 재논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o 새 정부 출범 이후 망 중립성 업무를 담당하게 된 미래창조과학부는 ’13년 5월부터 이해관계자 대상 간담회 개최(3회), 전문가회의 개최(2회) 등을 통해 시민단체, 학계 전문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여 기준(안)을 마련하였고,
o 지난 10월 10일에 동 기준(안)에 대한 공개 토론회 및 의견수렴(10~11월말) 과정을 거쳐 기준을 확정하였다.
□ 주요 내용
o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은 ▲ 트래픽 관리의 기본원칙 ▲ 합리적 트래픽 관리(판단기준, 유형) ▲ 트래픽 관리정보의 투명한 공개 ▲ 이용자 보호 등 9개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 트래픽 관리의 기본원칙 >
o 트래픽 관리의 기본원칙에서는 망 사업자가 트래픽 증가에 대응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지속적인 망 고도화”를 통해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트래픽 관리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만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o 또한, 서비스의 품질, 용량* 등에 비례하여 요금을 다르게 하거나 제공 서비스 용량을 초과하는 트래픽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요금제에 따라야 하며 이용자의 이익과 공정한 경쟁을 저해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 서비스의 품질과 용량은 유선인터넷에서 속도에 근거한 요금제와 무선인터넷에서 요금제 등에 따라 기본제공 데이터 용량을 달리하는 것을 예시한 것임
< 트래픽 관리의 합리성 판단기준 >
o 망 사업자의 트래픽 관리행위가 합리적인지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①투명성(트래픽 관리정보의 충분한 공개 여부) ②비례성(트래픽 관리행위가 그 목적과 동기에 부합하는지 여부), ③비차별성(유사한 콘텐츠*간 불합리한 차별 여부), ④망의 기술적 특성 등 4대 기준을 제시하였다.
* 망 사업자가 제공하는 콘텐츠와 유사한 CP의 콘텐츠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ISP와 CP 간 공정경쟁 확보가 목적
< 합리적 트래픽 관리의 유형 >
o 망 사업자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트래픽 관리를 시행할 수 있으며, 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유형은 다음과 같다.
※ 예시 조항의 경우 기준 문구의 모호성 해소와 규제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최소한으로 제시
① DDoS, 악성코드, 해킹, 통신장애 대응 등 망의 보안성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② 망 혼잡으로부터 다수 이용자를 보호하고, 전체 이용자의 공평한 인터넷 이용환경 보장을 위해 불가피하게 제한적으로 트래픽 관리를 하는 경우
③ 관련 법령의 집행을 위해 필요하거나 법령이나 이용약관 등에 근거한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o 합리적 트래픽 유형과 관련하여 ’12년 11월 방통위에 보고됐던 기준(안) 중 “적법한 계약 등을 통한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트래픽을 관리하는 경우”는 합리적 트래픽 관리유형에서 제외하였는데, 이는 학계 전문가포털제조사소비자단체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망 사업자의 자의적 트래픽 관리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 트래픽 관리정보의 투명한 공개 및 이용자 보호 >
o 망 사업자의 자의적 트래픽 관리를 방지하고 이용자들에게 트래픽 관리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기 위하여 망 사업자로 하여금 트래픽 관리의 범위, 적용조건, 방법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공개하고, 그 내용을 지속적으로 현행화하도록 하였으며,
o 트래픽 관리를 시행할 경우에는 이용자의 전자우편(e-mail), SMS 등을 통해 고지하고, 이용자의 자기통제권 보장을 위하여 자신의 트래픽 사용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o 또한, 이용자가 이해하기 쉽고 타 사업자와 비교 가능하도록 트래픽 관리정보 공개를 위한 공통양식을 사용하고, 이용자가 망 사업자의 통신서비스 품질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통신요금 정보포털(www.smartchoice.or.kr*)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 통신요금 정보포털(www.smartchoice.or.kr)은 통신요금 절약을 위한 맞춤형 요금추천, 통신서비스 간편조회 시스템 운영, 통신서비스 객관적 정보 제공 등 통신요금에 관한 종합정보를 제공 중
o 이밖에도 망 사업자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부가 요청 시 트래픽 관리행위의 합리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고, 트래픽 관리에 관한 이용자의 민원처리를 위해 전담기구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 통신망 자원의 조화로운 이용을 위한 노력 >
o 콘텐츠사업자제조사망 사업자는 트래픽 관리와 서비스 개발을 위해 상호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필요 시 미래창조과학부에 조정을 요청하거나 전기통신사업법(제45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 mVoIP 관련
o 그동안 망 중립성 정책수립 과정에서 시민단체와 콘텐츠사업자 등이 제기해왔던 저가요금제의 mVoIP 미제공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책방향을 정하였다.
① 방송통신위원회(’11.12월)와 공정거래위원회(’13.7월)는 요금은 시장자율로 결정할 사안으로 mVoIP 미제공 저가요금제는 망 중립성 및 공정경쟁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점
※ ’11.11월, 경실련과 진보넷은 mVoIP 차단행위와 관련해 SKT와 KT를 방통위 및 공정위에 각각 신고
② 해외에서도 mVoIP 요금제는 경쟁상황 정도, 망 사업자에 대한 규제유무, 요금규제 정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 차단(캐나다 Bell Mobility), 허용(미국 AT&T, 네덜란드 KPN Mobile, 영국 Orange 등), 요금에 따른 차등(영국 Vodafone, 독일 O2 등) / ’13.11월 기준
③ mVoIP 요금제는 기본적으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지만 이용자 편익 증진과 mVoIP 전담반(’11년 9월)에서 제시했던 정책제언(<붙임 2> 참조) 등을 감안할 때 mVoIP 이용을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o 위와 같은 정책기조에 따라 미래부는 SKT, KT가 ‘13년 상반기(SKT: '13.3, KT: '13.6)에 모든 요금구간(3G/LTE)에서 mVoIP를 허용하는 신규요금제를 출시하도록 유도했고, LGU+는 ’12.7월부터 모든 스마트폰 요금제에서 mVoIP를 허용하고 있다.
o 아울러, 기존에 출시된 요금제 중 mVoIP가 개방되지 않고 있는 34, 44 구간에 대해서도 사업자와 협의하여 ’14년까지는 해당 요금제 이용자 모두가 mVoIP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시행 및 후속조치
o 망 사업자는 미래창조과학부가 기준을 확정(‘14.1.1.시행)한 후 6개월 이내에(‘14년 6월말) 트래픽 관리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하며, 동 기준에 따라 트래픽 관리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약관에 이를 반영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o 미래창조과학부는 그동안 트래픽 관리에 관한 기준이 전무하여 망 사업자들의 자의적 트래픽 관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온 상황에서
o 필요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고, 이용자 측면에서는 트래픽 관리 정보에 대한 알 권리가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o 향후 망 사업자의 트래픽 관리 현황과 시장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이해관계자 의견과 해외 정책동향 등을 고려하여 필요 시 기준에 대한 보완을 추진할 계획이다.
□ 논의자료 공개
o 한편, 미래부는 금번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의 발표와 함께 그동안 기준 마련을 위해 자문위원회 등에서 논의됐던 자료를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향후 망 중립성 정책에 관한 사회적 논의 및 관련 연구의 활성화 차원에서 공개하기로 하였다.
o 자료공개 대상은 ’11년~’13년에 운영되었던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 기준 마련을 위한 포럼 및 자문위원회의 회의자료와 토론회 자료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