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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

2013.12.13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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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문의>기획담당관 과장 이영찬, 사무관 박현정(02-2100-6636, 6053)

1. 행사 개요


12.13일(금) 개최된 대통령 주재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는 앞선 세 차례(5.1, 7.11, 9.25일) 대책의 이행상황 및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ㅇ 서비스ㆍ고용ㆍ지자체 규제개선에 중점을 둔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이 논의되었음


이날 회의에는 부총리를 비롯하여 미래ㆍ교육ㆍ안행ㆍ산업ㆍ복지ㆍ국토ㆍ고용부 등 관계부처 장관, 자치단체장, 국회의원, 서비스산업 관계자를 포함한 경제계 인사약 18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ㅇ 현장에서 투자에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인들이 문제를 제기하면 관계부처 장관 등이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문제해결 방식(trouble-shooting)의 토론이 진행되었음


□ 이번 대책에서는 현장 대기 프로젝트를 비롯하여 보건ㆍ의료, 교육, 소프트웨어 등 유망 서비스산업과 고용 및 지자체 규제개선 4대 분야의 71개 세부 추진과제를 마련하였음


 ① (현장 대기 프로젝트) 1~3차 대책에 이어 현장에 보류되어 있던 기업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지원


   - 발전소ㆍ제철소의 열ㆍ가스 에너지를 재활용하고, 산업단지에서의 공장증설 투자를 지원하는 등 3개 프로젝트가 담김


 ②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핵심규제를 적극 완화


    * 서비스인프라ㆍ정보보호ㆍ컨텐츠(7.4일)→관광(7.17일)→금융(11.27일)에 이어 이번에는 보건ㆍ의료, 교육, 소프트웨어 분야의 대책 마련


   - (보건ㆍ의료) 성장잠재력이 큰 분야이나, 그간 이해관계 대립 등으로 진전을 이루지 못한 영역에서 실질적 대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


    * (예) 의료법인의 부대사업목적 자법인 설립 허용, 부대사업 확대 등을 통해 경영여건 개선, 해외진출 촉진, 연관 산업과의 융복합 등 새로운 시장ㆍ사업모델 창출

   - (교육) 외국교육기관 합작설립 허용, 국제학교 결산상 잉여금 배당 허용, 교육국제화 특구내 대학 자율성 확대 등으로 해외수요를 국내수요로 전환하고 글로벌 인재양성을 뒷받침


   - (소프트웨어) 공공부문 소프트웨어 제값받기, 인력양성, 불공정거래 개선 등을 통한 산업생태계 복원에 중점


 ③ (고용규제 개선) 입지ㆍ환경규제 개선에 이어 채용ㆍ직업훈련ㆍ인력관리단계별로 고용 관련 기업애로를 해소


   - 고용창출지원사업* 대상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 전문인력채용지원금(1인당 연 1,080만원), 고용환경개선지원금(투자금의 50% 등)


   - 임금피크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고령근로자(55세 이상) 파견 허용업종을 확대


 ④ (지자체 규제 개선) 규제개선 성과가 일선 현장까지 조기 확산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규제시스템을 개선


   - 실태조사를 통해 상위법령에 배치되는 지자체 조례 등을 일괄 정비하고, 지자체별 규제수준 공개ㆍ평가시스템을 구축


“이 자료는 교육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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