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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새해에는 문화누리카드, 예술인패스, 문화가 있는 날이 생깁니다

2013.12.19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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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새해에는

문화누리카드, 예술인패스, 문화가 있는 날이 생깁니다

- 문체부의 ‘2014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혜택’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12월 19일, 2014년 내년에 문화·관광·체육 분야에서 바뀌는 제도와 정책을 정리해 밝혔다.



(1) 문화, 여행, 스포츠관람을 ‘문화누리카드’ 하나로 이용한다.



   문체부는 2014년 2월부터 기존에 각각 발급되던 문화·여행·스포츠관람 3개 이용권을 통합한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할 예정이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발급되는 문화누리카드는 문화예술, 국내여행, 스포츠 관람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카드로서, 가까운 주민자치센터와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www.문화누리카드.kr)에서 신청하면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신청자가 많으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어 대상자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지원 금액은 가구당 연간 10만 원이며, 대상 가구 내 청소년이 있을 경우 청소년 1인당 5만 원(최대 5명)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2)‘문화패스’, ‘예술인패스’로 보다 많은 사람이 할인된 가격에 공연, 전시 관람을 할 수 있다.



   ‘문화패스’, ‘예술인패스’도 2014년 3월부터 시행된다.

   ‘문화패스’제도는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대학생과 청년 등이 국공립 공연장, 박물관·미술관 등에서 관람료를 할인 또는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관람료 할인 또는 감면 대상을 기존 18세 이하인 자에서 24세 이하인 자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예술인들의 자긍심 고취와 창작동기 부여를 위해 ‘예술인패스’ 제도도 시행된다. 연극·미술 ·음악 등 활동장르를 구분하여 예술인이 속한 장르의 국립 공연장, 미술관, 박물관 등 관람 시 입장료를 할인 또는 감면받을 수 있다.

   문체부는 향후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해 ‘문화패스’, ‘예술인 패스’를 적용할 수 있는 문화예술시설을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3) 열악한 예술인에 대한 산재보험료 지원이 확대된다.



   2014년 4월부터 열악한 창작환경에 놓여 있는 예술인들의 직업적 권리 보호를 위해 산재보험료 지원을 확대한다. 예술인은 2012년 11월부터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으며 2013년 1월부터는 전액 본인 부담해야 하는 산재보험료의 30%를 예술인복지재단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었다. 2014년부터는 산재보험료의 50% 국가에서 지원하여 예술인들이 보다 수월하게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임금체불, 출연료 미지급 등 예술인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한 자에게 불공정행위의 중지 등을 명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돼 예술인들이 공정한 환경에서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



(4) 수업을 목적으로 하는 저작물의 전시, 공중송신 허용된다.



   2013년 12월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14년 6월부터 학교에서 수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저작물을 전시 및 공중송신 할 수 있게 됐다. 이는 다양해지는 교육환경을 법률적으로 반영하려 했던 문체부의 노력에 따른 것으로, 향후 공교육의 질적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권을 양도받은 저작물은 원칙적으로 국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국가 등의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일일이 허락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이 저작물들을 자유롭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국민들의 불편함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국가 등의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등은 자유이용에서 제외된다.



(5)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 문화시설 무료·할인



   문체부와 문화융성위원회는 문화시설의 문턱을 낮추고 국민 모두가 문화가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하고 이날에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고궁·종묘·조선왕릉 등 문화재, 국립공연시설, 국공립도서관 등 전국 주요 문화시설의 무료·할인 관람, 야간개방, 문화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또한 앞으로 ‘문화가 있는 날’을 단계적으로 더욱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민간 분야에서는 한국영화 관람객 1억 명을 돌파하며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높은 영화분야가 먼저 참여할 예정이다. ‘문화가 있는 날’에 특별 할인(저녁시간대 1회 상영분)을 실시하도록 주요 영상상영관(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과 협의 중이며, 이르면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6) 2014년은 문화기본법, 국민 문화권 원년



   2014년은 「문화기본법」이 시행(3월)되는 첫해다. 이 법으로 국민의 문화권이 처음 보장되고 문화의 가치가 사회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특히 기존 문화예술 관련 법률은 창작자와 공급자 중심의 정책 위주로 구성되어 국민 일반의 문화향유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미흡했다면, 이 법에서는 모든 국민의 자유로운 문화 창조와 참여,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보장해 ‘수요자 중심의 문화정책’ 기반을 마련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정책과 계획 수립 시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도록 하는 문화영향평가 제도도 도입될 예정이다.



(7) 박물관, 미술관에 대한 기부금품 접수에 대한 법적 근거 생겨




   그동안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에 민간 또는 외국으로부터 기부가 있더라도 박물관·미술관에 대한 기부금품 접수 근거가 없어 기부금품 접수를 꺼리는 사례가 있었다. 그러나 2013년 12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 및 2014년 3월 시행으기부금품 접수의 법적 근거가 명확해져 민간의 기부문화를 촉진시키는 등 박물관미술관 운영 활성화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8) 문화접대비, 접대비 한도 10% 이내면 전액 비용으로 인정돼

 

   내국인이 지출한 문화접대비에 대해 접대비 한도의 10% 범위 내에서 전액 비용으로 인정(손금산입)될 예정이다. 그동안 문화접대비는 내국인이 문화접대비를 총접대비 지출액의 1%를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 초과지출한 부분에 대해 기존 접대비 한도의 10% 범위 내에서 추가로 비용으로 인정(손금산입)해왔다. 2014년도부터는 이러한 문턱 요건을 폐지하여 소액의 문화접대비 지출도 손금으로 산입되게 된다.

2013년 문체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문화접대비 사용현황조사’ 결과, 문화접대비 초과한도 1% 폐지 시 조사단체의 평균 10.2%가 문화접대비를 확대할 것으로 나타나 기업의 문화접대비 지출도 확대될 전망이다.

 

(9) 지방의 무분별한 공공 공연장 난립에 제동

 

   지역 공공 공연장의 무분별한 설립을 방지하고 지역 공연장의 양적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내년 3월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공연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경우 ‘공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을 의무화한다. 공공 공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에는 공연장의 설치목적, 공연프로그램 운영계획, 공연장의 재정 확보계획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 공연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경우 건설기술관리법상 기본구상과 지방재정법상 재정 투자융자 심사 외에 공연장 운영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어려웠다. 문체부는 앞으로 공공 공연장 설치 및 운영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로 국가 예산의 낭비요소를 줄여 국고예산 등의 투자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10) 의료관광호텔업 신설돼

 

   문체부는 급성장하고 있는 의료관광 분야의 활성화를 위하여 의료관광객의 숙박 편의성 강화를 위해 의료관광호텔업을 신설하고 2014년 3월부터 시행한다. 의료관광호텔은 일정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유치업자만 설립 가능한데, 의료기관은 외국인 연환자 1,000명 이상(서울소재 의료기관은 3,000명 이상), 유치업자는 외국인 실환자 500명 이상 유치실적이 있어야 하고, 욕실이나 샤워시설이 있는 객실을 20실 이상 갖추어야 하며, 연간 내국인 투숙객 수가 객실 연간 수용가능 총인원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또, 의료관광호텔 시설(의료관광호텔의 부대시설인 의료기관은 제외)은 의료기관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

 

 

문의안내

OPEN 공공누리 

이 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여가정책과 주무관 엄희정(044-203-2519 : 문화누리카드), 시각예술디자인과 주무관 박성필(02-3704-9521 : 문화패스, 예술인패스), 예술정책과 사무관 강민아(02-3704-9548 : 예술인복지법), 공연전통예술과 사무관 박소정 (02-3704-9503 : 공연법), 저작권정책과 서기관 명수현(02-3704-9470 : 저작권법), 관광산업과 주무관 이홍재 (02-3704-9755 : 의료관광호텔), 박물관정책과 사무관 김계채(044-203-2640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예술정책과 주무관 최성훈(044-203-2713 : 문화접대비), 문화여가정책과 주무관 김성관(02-739-5237 : 문화가 있는 날),문화여가정책과 사무관 이영민(044-203-2512 : 문화기본법)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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