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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차 추정 불법자동차 27,634대 적발

불법자동차 단속앱 전국 배포로 대포차 단속 쉬워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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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서승환)는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근절을 위해 금년 7월부터 일선 행정관청(시·군·구)과 함께 “대포차 자진신고 전담창구”를 설치하여 국토부의 불법명의자동차 정보를 지자체,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공유한 결과 금년에 약27,634대의 불법자동차를 적발·영치하였다고 밝혔다.

※ ‘대포차’는 자동차 소유자와 운전자가 서로 달라 의무보험 미 가입, 자동차 검사 미필, 자동차 세금 및 과태료 미납 등 장기간 법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자동차로, 과속·신호 위반 및 교통사고 등을 유발하거나, 절도나 납치 등 강력 범죄의 도구로 악용되는 사례가 있음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금년 11월말까지 시민들이 행정관청에 신고한 대포차는 6,012대로 꾸준히 신고가 접수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 신고현황 : 7~9월(1,976대), 10~11월(4,036대)


   - 신고된 대포차를 살펴보면, 개인 간 채무 관계로 인해 채권자가 임의점유하여 유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검사미필 차량 3,957대,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2,684대이며, 2가지 모두 중복 위반된 차량은 629대로 안전운행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신고된 대포차 및 국토부에서 자체 추정한 대포차에 대해서는 안전행정부, 법무부, 17개 시·도,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등에 통보하도록 하는 한편, 일선 시·군·구청과 협업을 통해 집중적으로 번호판 영치 및 공매처분을 시행하여 더 이상 운행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신고된 대포차가 고속도로(하이패스 통과구간, 일반 주행로), 국도, 시도, 지방도 등을 운행할 경우 유관기관의 단속카메라 등을 활용하여 운행경로를 파악하고 특사경 공무원을 배치하여 순회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 대포차 유통자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도록 하고 있다.


   * 형사처벌(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81조)


  자기명의로 이전등록하지 않고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한 자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한, 현 정부의 개방·공유·소통·협력의 정부3.0가치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단속정보의 공유를 위해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자동차 법규 위반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있으며,

  단속 공무원 전용 스마트폰 단속 앱을 개발완료(‘13.12.2)하여 전국 지자체 특사경 및 경찰청 단속요원에게 교육을 실시한 후 배포(’13.12.27)함으로써 효율적인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첨부2 참고)


   * 자진신고 정보, 의무보험 미 가입(의무보험관리시스템), 세금미납(국세·지방세관리시스템), 정기검사 미필(자동차관리시스템), 과태료 과다 차량(범칙금관리시스템) 등


 
 아울러 대포차 발생원인 중 하나인 중고차 매매시 제3자 미등록 전매를 방지하고 투명한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소유권 이전등록 시 행정관청에 제출해야 하는 매도자의 인감증명서에 매수자의 실명을 의무적으로 기재하여 발급하도록 하는 ‘중고자동차 거래 실명제’ 제도도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권석창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은 “대포차를 유통시키거나 운행하는 것은 범죄행위이므로 절대로 유통·운행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 한편,

  내년부터는 ‘중고자동차 거래실명제’ 시행과 ‘대포차 자진신고센터’의 지속적인 운영, 스마트폰용 단속앱 보급 및 경찰청, 지자체 특사경 등 유관기관과의 “대포차 근절을 위한 단속팀”을 구성하여 입체적인 단속 공조를 통해 대포차의 유통거래·불법운행을 근본적으로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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