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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교통, 새해에는 이렇게 바뀌어요 !

편리하고 안전한 항공서비스 제공과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시행

2013.12.30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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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부터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항공교통서비스를 이용하고 항공업계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국민이 행복하고 기업이 성장하는 항공교통을 위해 2014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변화들을 미리 공개했다. 


 (국민이 편리한 항공교통) 1월 1일부터는 그 동안 기내반입이 금지됐던 물품 중 긴 우산, 손톱깎이 등 보안에 위협이 없는 일상생활용품의 기내 반입이 가능해진다.

  1월 2일부터는 공항소음 정보 확인과 소음대책사업 신청 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항소음정보시스템(www.airportnoise.kr)’이 정식 운영되어 주민들과의 쌍방향 소통을 통해 불편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1월 31일부터는 세계 최초로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는 미국행 승객의 탑승구앞 액체류 추가검색이 폐지되며, 항공기 출발 1시간전까지만 가능했던 화장품, 술 등 액체류 면세품 구매도 자유롭게 되어 연 240만명에 달하는 미국행 승객의 여행 편의가 제고된다.

  2월에는 ’항공사 운항계획 준수여부 조사제‘*가 본격 시행되어 승객이 저조한 항공편의 당일 취소 등 항공사의 고의적인 지연·결항으로 인한 이용객 피해를 방지하게 된다.


   * 항공법 개정(‘13.8)을 통한 제도 신설(제120조의2 : ‘국토교통부 장관은 항공서비스 이용자 불편 최소화를 위해 전담조사반 설치 등을 통해 항공운송사업자의 사업계획 준수여부 조사 가능’)



  3월부터는 항공기 이착륙시 사용이 제한됐던 휴대용 전자기기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되며, 4월부터는 ‘e-탑승권’을 공항에서 종이 탑승권으로 교환해야 하는 절차가 생략**되어 연간 300만명의 인터넷 체크인 승객들의 편의가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 휴대용 전자기기가 항공운항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연구 결과 등에 따라 미국, EU 등은 휴대용 전자기기의 항공기내 사용제한 완화(‘13.10)

   ** 항공사가 웹 체크인 정보를 공항운영자에게 제공하여 e-탑승권 진위여부를 출국장에서 확인함으로써 웹 체크인 승객의 종이탑승권 교체 시간 단축(약 10분)



  6월에는 현재 국적 항공사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시행중인 ‘항공운임 총액표시제’*의 본격 시행으로 실제 지불하는 항공운임을 한눈에 알수 있게 되어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이 확대된다.


   * 항공사 및 여행사가 소비자에게 항공권 등을 광고 또는 판매시 유류할증료 등을 포함하는 소비자가 실제 지불해야 하는 총액을 의무적으로 제공(‘13.12월 항공법 개정)



 (국민이 안심하는 항공교통) 빈번한 항공사고로 인한 국민 우려를 해소하고 항공사와 정부의 안전역량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항공안전종합대책‘(’13.12)을 본격 추진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항공교통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대형항공사 안전책임경영체제 확립, 저비용항공사 안전성 제고, 안전우려 외항사 국내취항 금지, 조종사 피로관리 및 비상대응역량 강화, 정부안전감독기능 강화 등



  1월 1일부터는 지자체가 설치·관리하던 항공장애표시등* 업무를 국토교통부로 이관하고 관리를 강화하여 헬기 등 소형항공기의 도심지 운항 증가와 안전사고에 따른 국민 우려를 해소한다.


   * 고층건물(150m 이상)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항공기 조종사에게 불빛· 색채 등으로 장애물 존재를 알려주는 시설(‘12.2 지방분권위 의결로 ’14.1.1일부 지자체 위임사무에서 국토부 이관)



  2월부터는 전염병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항공기 입·출항 신고서’를 개선하여 승무원과 승객의 건강상태 신고를 강화한다.


   * 입출항 신고서식에 전염병 의심승객 신고사항 명확화(현행: 발진, 발열, 오한, 설사 증상 승객→ 개정: 38°C 이상 고열, 지속적 기침·호흡곤란·설사·구토, 발진 등의 전염병 감영 의심환자 성명, 좌석번호)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항공교통) 2월부터 항공운송사업 면허 등 민원신청시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고 ‘부정기 항공편 허가 처리기간’을 25일에서 17일로 단축하여 항공사의 탄력적인 영업활동을 지원한다.


   * 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신청, 소형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사용사업 등록신청시 제출 서류 중 불필요한 서류 제출 의무 삭제(“해당 사업을 하려는 취지를 설명하는 서류”)



  또한 항공기술 발달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여 항공안전을 위해 항공기에 의무적으로 탑재해야 하는 연료 기준을 완화하여 항공사의 유류비 절감을 지원한다(연간 항공유 약 13,704(톤) 절감).


   * 항공기에 탑재해야 할 의무연료양을 운항에 필요한 연료량의 5%(현행은 비행시간의 10%)로 완화

   ** 현재 항공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 중으로 ‘14년 1월 개정 완료 후 2월부터 시행



 이 외에도 6월부터 기초항공 저변 육성 및 국민 여가시간 활용을 위한 ‘항공레저스포츠업’을 신설하는 한편, 지자체와 함께 이착륙장 설치 등 인프라 확충과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진다.


  * 항공레저스포츠업 신설, 이착륙장 조성 근거 등을 담은 항공법 개정안 ‘13.12월 국회 통과(’14.6월 시행)



 국토교통부는 2014년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 시행을 위한 법령 정비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적극적인 소통과 피드백을 통해 모든 국민과 기업이 함께 누리고, 같이 행복한 항공교통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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