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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새로 시행되는 법령을 알려 드립니다
- 고급 가방에 개별소비세 부과, 주택 및 상가건물 우선변제 범위 확대,
청력 보호를 위해 스마트폰 등 최고음량기준 의무제 도입 등 -
□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1월부터 총 559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 1월부터 고급 가방에도 개별소비세가 부과된다.
- 현행 고가품 과세대상인 귀금속, 고급 시계 등과의 과세형평성을 맞추기 위하여 고급 가방도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에 포함된다.
- 고급 가방의 수입신고ㆍ출고 가격이 200만원을 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별소비세로 부과하게 된다.(개별소비세법, 1월 1일 시행)
□ 청력 보호를 위해 스마트폰의 최고음량기준 의무제가 도입된다.
- 스마트폰 등 휴대용음향기기 사용으로 인한 청소년의 소음성난청(騷音性難聽) 등 소음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휴대용음향기기에 대한 최대음량기준을 100데시벨 이하로 정하고,
- 휴대용음향기기를 제조ㆍ수입하려는 자는 기준에 맞는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여야 하며, 최대음량기준을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소음ㆍ진동관리법, 1월 1일 시행)
□ 주택 및 상가건물의 최우선변제를 받을 소액임차인과 보증금의 범위가 확대된다.
- 서울특별시를 기준으로 보면 주택의 경우 경매로 집이 넘어갔을 때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의 범위가 보증금 7천500만원 이하에서 9천500만원 이하로 확대되고,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이 2천500만원 이하에서 3천2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이하 표 참고)
| 구 분 | 주 택 | 상 가 건 물 | |||||
| 최우선변제 임차인의 범위 | 서울특별시 | 7,500만원 | → | 9,500만원 | 5,000만원 | → | 6,500만원 |
| 과밀억제권역* | 6,500만원 | → | 8,000만원 | 4,500만원 | → | 5,500만원 | |
| 광역시 등** | 5,500만원 | → | 6,000만원 | 3,000만원 | → | 3,800만원 | |
| 그 밖의 지역 | 4,000만원 | → | 4,500만원 | 2,500만원 | → | 3,000만원 | |
| 최우선변제 보증금 범위 | 서울특별시 | 2,500만원 | → | 3,200만원 | 1,500만원 | → | 2,200만원 |
| 과밀억제권역* | 2,200만원 | → | 2,700만원 | 1,350만원 | → | 1,900만원 | |
| 광역시 등** | 1,900만원 | → | 2,000만원 | 900만원 | → | 1,300만원 | |
| 그 밖의 지역 | 1,400만원 | → | 1,500만원 | 750만원 | → | 1,000만원 | |
|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 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 해당 금액 이하 범위에 적용 | |||||||
- 상가건물의 경우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가 보증금액 5천만원 이하에서 6천500만원 이하로 확대되고,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이 1천500만원 이하에서 2천2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1월 1일 시행)
□ 특성화고등학교 출신 중소기업 근로자의 국비유학 기회가 확대된다.
- 특성화고등학교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을 졸업하고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외국의 교육기관ㆍ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국비유학 또는 국비연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 이들에 대해서는 국비유학의 경우 학사과정의 성적 기준을 만점의 80퍼센트에서 70퍼센트로 낮추는 등 국비유학시험의 응시자격이 완화된다.(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1월 1일 시행)
□ 다문화가족을 위한 종합정보 전화센터가 설치된다.
- 결혼이민자나 다문화가족의 생활적응과 초기정착을 돕기 위해 다국어로 상담과 통역이 가능한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를 설치하고,
- 결혼이민자나 다문화가족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민간 시설 등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잘못 알아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다문화가족지원법, 1월 1일 시행)
□ 장애인과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도 시행된다.
- 현재 장애인 의무고용이 적용되지 않았던 지방공사ㆍ지방공단ㆍ출자법인 및 출연법인 등의 장애인 의무고용을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과 동일한 정원의 3%로 상향 조정하여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도록 하고(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1월 1일 시행)
-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매년 정원의 3% 이상)를 권고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하여 공공부문에서 청년 고용을 촉진한다.(청년고용촉진 특별법, 1월 1일 시행)
□ 개인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범위가 확대된다.
- 고소득 자영업자의 고의적 탈세를 막고 개인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할 목적으로 도입된 성실신고확인제도(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기 전에 신고내용과 증빙서류 등을 의무적으로 세무대리인에게 검증받도록 한 제도)의 제출 대상 사업자가 확대된다.
- 도매 및 소매업 등의 경우에는 종전 연 수입금액 3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제조업 등의 경우에는 종전 1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부동산 임대업 등의 경우에는 종전 7억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낮아진다.(소득세법 시행령, 1월 1일 시행)
□ 전국 어디에서나 주민등록된 전입세대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 현재는 경매참가자나 금융회사 등이 전입세대 열람을 위해 대상 건물이 소재하는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새해부터는 전국 어디에서나 전입세대 열람이 가능해진다.
- 한편, 열람대상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전입세대 열람을 할 때 경매신청자 및 금융회사 등은 열람대상자의 동의가 없으면 전입 세대주 등의 성명 대신 성(姓)만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주민등록법 시행규칙, 1월 1일 시행)
□ 국민건강보험 보험료가 오른다.
-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 국민건강보험 보험료가 오른다.
-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이 1만분의 589에서 1만분의 599로 인상되고,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도 172원 70전에서 175원 60전으로 각각 약 1.7퍼센트 인상된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1월 1일 시행)
□ 고속국도 구간의 휴게시설에 여자화장실 변기 수가 늘어난다.
- 연평균 1일 교통량이 5만대 이상인 고속도로의 휴게시설에 설치되는 여성화장실의 변기 수가 남성화장실 대ㆍ소변기 수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확대하여
- 명절, 주말 등 이용객이 폭증할 수 있는 시기에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여성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게 된다.(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월 17일 시행)
□ 성장기 어린이에게 해로운 고카페인 함유 식품에 대하여 판매, 광고 제한을 강화한다.
- 학교나 우수판매업소에서의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고,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광고하는 경우 광고시간의 일부를 제한하거나 광고를 금지할 수 있게 된다.
- 또한, 고카페인 함유 식품은 어린이들이 알아보기 쉽게 눈에 띄는 적색의 모양으로 표시하도록 식품 제조ㆍ가공ㆍ수입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게 된다.(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1월 31일 시행)
□ 학교보안관에 대해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 학교보안관, 배움터지킴이 등 학생보호인력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서 범죄경력 조회를 가능하게 하여 학생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 학생보호인력의 자격요건 등을 정하여 학생을 보호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 학생보호인력으로 채용되는 것을 예방하게 된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1월 31일 시행)
□ 영유아식품 제조업소의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이 의무화된다.
- 영유아식품 제조업소 등의 경우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을 의무화하여 관리를 강화하고,
- 2년마다 제조업소의 기준 준수 여부를 평가하여 영유아식품에 대한 안전을 강화하게 된다.(식품위생법, 1월 31일 시행)
□ 그 밖에도 공공기관의 여성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제도를 의무화하여 남성ㆍ여성기업 간 격차를 해소하고자 하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1월 1일 시행) 등 새로운 법령이 새해 1월 중 시행된다.
□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법제처는 새롭게 공포되거나 시행되는 법령과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법령조문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캘린더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붙임> 1월 시행법령 목록. 끝.
“이 자료는 법제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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