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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한겨레 신문에서 “철도 민영화”를 언급하며 근거로 제시한 “수서발 KTX 운영준비를 위한 조직설계” 보고서는 철도공사에서 외부기관(한국능률협회)에 위탁수행한 연구용역으로 정부와 무관하며, 용역보고서의 일부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임
“민영화 첫단추 관제권 이관”은 현행법령이나 정부정책과 다름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한 철도교통 관제업무는 국토부의 업무로서 철도산업발전기본법령에 따라 철도공사에 위탁하고 있으며, 지난 6월 정부에서 발표한 「철도산업 발전방안」에서도 관제업무의 이관에 대해 검토한 바 없음
적자선, 광역철도 민간개방을 언급하며 “KTX 분리 종착역은 철도민영화”라고 한 것은 현행법령에 대한 이해부족에 따른 것임
철도산업발전기본법령(법 제34조, 시행령 제44조~제48조)에서는 철도공사를 포함한 철도운영자가 철도서비스를 중지하는 경우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운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 공익상 필요한 적자선은 정부지원을 통해 계속 운영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방향이며, 현재 건설중인 광역철도는 모두 철도공사, 지자체 또는 민간투자자(민간투자사업의 경우)가 운영할 예정임
* 철도공사가 보조금(年 2천억원 수준)을 받는 상황에서 적자선 포기 가능성은 거의 없음
경향신문이 보도한 “수서발 KTX 코레일 직영 땐 800억원 흑자”는 현재 정부계획 보다 낮은 선로사용료(영업수입의 31%)와 높은 요금(서울역과 동일 수준)을 기준으로 한 분석으로 현재 수서발 KTX에 적용되는 선로사용료 50%, 요금 10% 인하를 적용할 경우에는 오히려 적자임
* 당시 철도공사 검토 기준(매출액 4,165억원)으로 분석시 선로사용료 791억원 추가 납부, 요금 10% 인하로 인한 수입감소 416억원 등으로 500억원 수준 적자
철도공사는 현재 사업규모에서 적자폭을 줄여 경영을 정상화하는데 집중하고, 신규사업인 수서발 KTX는 저비용구조로 운영하여 수익을 늘리고, 그 수익은 철도건설부채 상환에 활용하여 전체 철도부채를 줄이는 것이 철도의 지속적인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것임
정부정책은 영국이나 아르헨티나의 철도운영모델과 무관하므로 이들 국가의 사례를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우리 철도는 국가에서 소유하며 책임지고 투자·관리하고 있으며, 운영에 대해서도 분할하여 민영화하는 것이 아님
< 보도내용 1. 7(화) 한겨레, 경향 >
ㅇ KTX 분리 ‘종착역은 철도민영화’ 문서로 확인
ㅇ 코레일 내부보고서도 제2공사는 비효율적
ㅇ 철도민영화 20년 빈번해진 사고(아르헨티나 사례)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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