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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역세권 아파트 단지 2,506세대 교통소음 피해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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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역세권 아파트 단지 2,506세대 교통소음 피해 해결
권익위 중재로 LH공사 등 관계기관 간 방음시설을 설치하기로 합의
○ 2010년 12월에 입주가 시작된 이래로 아파트 인근을 지나는 도로 때문에 교통소음 피해를 겪고 있는 경기도 광명시 소하2동 소재 휴먼시아 아파트 주민들의 집단민원(2,506세대)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의 중재로 해결이 가능하게 되었다. 
○ 광명역세권 택지개발사업지구내에 위치한 휴먼시아 1․2․5단지 아파트 주민들은 인근에 위치한 덕안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소음 때문에 생활환경피해를 겪고 있어 2010년 12월에 아파트 입주가 시작된 이래로 관련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였다.
○ 이에 LH공사는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시된 저감대책(직각배치, 수목식재 등)을 시행하고 추가적으로 과속방지카메라 설치 및 저소음포장을 하였지만, 방음벽 등 교통소음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음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교통소음이 도로변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등 아파트 주민들의 소음피해가 계속되자 아파트 주민 2,506세대는 지난해 8월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 민원을 접수한 이후 권익위는 수차례의 현장조사와 실무 조정 협의를 통해 입주민과 관계기관의 입장을 조율해 23일 오후 3시 한국토지주택공사 광명‧시흥사업본부에서 민원인들과 양기대 광명시장, 김복식 LH공사 광명‧시흥사업본부장이 참여한 가운데 박재영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중재안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 중재안에 따라 ▲ LH공사는 연구용역 등을 실시해 2015년 9월 말까지 덕안로에 소음 환경기준을 충족하는 방음시설을 설치하고, ▲ 광명시는 방음시설 설치 이후 추가 대책 수립이 필요할 경우 차량 속도제한 등 다양한 방법의 추가 교통소음 저감대책을 수립하기로 하였다.
○ 현장조정회의를 주재한 박재영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조정은 권익위와 민원인 그리고 관계기관들의 수차례에 걸친 협의를 통해 함께 노력하고 협력한 결과로, 오랜 시간 교통소음으로 피해를 겪어온 입주자들의 주거환경이 개선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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