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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지난해 51개 지역에서 이동신문고 운영 |
| 1,748건 고충민원 상담, 633건은 현장에서 즉시 해소 |
○ 전국을 다니면서 주민들의 고충을 직접 듣고 해소하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의 ‘이동신문고’가 2013년 51개 지역에서 총 1,748건의 고충민원을 상담처리하고 633건을 현장에서 해소하였다. ○ 지난해 이동신문고를 통해 해결된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2013년 2월 10여 년간 절개지 붕괴위험에 시달려온 울주군 쌍용하나빌리지아파트 주민들의 재해 예방대책 마련 요구 민원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관계기관이 직권정비 조치를 조속히 취하도록 하는 한편 소방방재청에는 자연재해대책법 관계규정에 따른 국비지원 관련조항을 개선하도록 권고하였다. ○ 2013년 3월에는 전남 순천시에서 국도 17호선의 대체 고속화도로 신설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진 신평·신흥·건보마을(236세대) 주민들의 통행안전과 교통편의를 위해 신설 대체도로에서 마을로 좌회전하여 진입할 수 있는 차선을 설치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 이밖에도 7월에는 충북 제천에서 복선전철사업으로 인해 마을 진입로가 U자형 교량으로 설계되면서 심한 경사도와 회전각도로 인해 발생한 민원에 대해 교량을 직선화하도록 조정하였고, 11월에는 전북 남원의 미로같은 진입로때문에 30여 년간 통행 불편을 겪던 지역 주민들의 고충을 통로박스 추가설치 및 연장을 중재해 민원을 해결하였다. ○이동신문고는 행정·문화, 재정·세무, 복지·노동, 산업·환경, 농림, 도시·수자원, 도로·교통, 주택·건축, 민·형사 법률 등 9개 분야의 전문 조사관들로 상담반을 편성하여 주민들의 고충이나 애로를 현장에서 직접 상담하며, 행정심판 분야 민원상담이나 접수, 공공기관 예산낭비나 각종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접수, 국민의 건강·안전·환경·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공익침해 신고의 접수도 병행한다. ○또한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협업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비수급 빈곤층을 발굴하여 필요한 경우 생활애로를 긴급지원하거나 개인·기업 후원 등 민간분야 복지자원과도 연계하는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권익위는 올해도 지역의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한 지역 이동신문고를 32개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장애인·다문화가정·외국인근로자 등과 같은 사회적 약자계층의 권익보호를 위한 맞춤형 이동신문고도 18회 이상 전국 권역별로 수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 이동신문고 운영 일정계획 |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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