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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자동차 공회전’ 이젠 안 돼요!
2014.02.21
환경부
불필요한 ‘자동차 공회전’ 이젠 안 돼요!
▷ 5분 이상 자동차 공회전시 과태료 5만원 부과 ▷ 승용차 하루 10분 공회전 시 1.6㎞ 주행연료 소모 |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봄철 황사 발생 등 대기질 악화에 대비하기 위해 ‘자동차 공회전’에 대한 집중 단속 및 계도 활동을 전국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3월까지 집중 실시되는 이번 공회전 단속은 시·도 조례에서 정한 터미널, 주차장 등 총 4,584개소의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이뤄진다.
서울시와 대구시는 관할지역 전체를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백화점 및 택시 탑승장 등 공회전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장소에서는 집중 계도 활동이 시작된다.
공회전 단속은 주·정차하고 있는 차량이 자동차 공회전을 할 경우 1차로 운전자에게 계도(경고)가 이뤄지며 이후에도 5분 이상 공회전을 실시하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서울시’ 및 ‘대구시’의 경우 휘발유차, 가스차는 3분 이상 공회전 시 단속하고, 서울시에서는 올해 7월부터 사전 계도없이 단속함
경찰·소방·구급차 등 긴급한 목적의 자동차와 냉동·냉장차, 정비중인 자동차는 단속대상에서 제외되며 기온이 5℃ 이하, 27℃ 이상인 경우 시·도 조례에 따라 공회전 단속이 완화된다.
서울, 대구, 대전, 강원 및 세종시는 10분까지 공회전이 가능하며, 부산 등 11개 시·도에서는 제한시간 없이 공회전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전라북도는 온도 조건에 관계없이 5분을 초과한 공회전 시 단속이 이뤄진다.
환경부는 자동차 예열과 난방을 목적으로 공회전이 집중 발생한다면서 자동차 공회전은 80년대 중반 이전의 기화기(Carburetor)방식의 자동차에서나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운행되는 차량은 전자제어 연료분사(Fuel Injection)방식을 사용하고 있어 별도의 공회전 없이 서서히 출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 전자제어 연료분사 : 컴퓨터로 ‘공기’와 ‘연료비율’을 최적으로 제어하는 방식으로, 휘발유·경유차는 '80년대 중반 이후부터, 가스차는 2000년대 초반부터 사용 중
아울러, 승용차(연비 12㎞/ℓ 기준)로 하루 10분 동안 공회전을 하면, 약 1,6㎞를 주행할 수 있는 138㏄의 연료가 소모된다. 공회전 시간이 5초 이상이면, 시동을 끄는 것이 연료비를 최대한 절약하는 방법이다.
* 하루 10분 공회전 시 평균 승용차 기준 연간 50ℓ의 연료가 소모됨
** 자동차 시동 시 2∼5초 동안의 공회전 시간에 해당하는 연료가 소모됨
환경부는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는 주·정차 시에는 반드시 시동을 끄는 습관을 갖는 것이 좋으며, 운행 중에는 ‘정속운전’ 및 ‘내리막길 무가속 운전’ 등 친환경운전을 실천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림대학 산학협력단이 지난 2010년 5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실시한 ‘공회전 제한장치 부착 차량에 대한 효과성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중교통 및 상용 차량이 공회전을 줄이면 ‘연료 소비량’은 시내버스 15.4%, 택시 12.7%, 택배트럭 9.8%를 각각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붙임> 1. 시·도별 공회전 제한 조례 규정사항.
2. 자동차 공회전 관련 연료 소모량. 끝.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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