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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과 성장을 가로막는 걸림돌 28개 혁파

정부,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추진방안」 발표

2014.03.21 중소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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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배경>


정부는 관계부처 논의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마련한 「벤처
·창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추진방안」을 3.20일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 서면보고하고 발표하였음

 

동 방안은 「신년 기자회견」 및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밝힌 “규제개혁”의 세부 실행과제 중 하나임

 

지난해 마련한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13.5.15) 등에 힘입어 창업·투자 열기가 고조되고 있음

 

* 법인창업수(개) : (‘08) 50,855 → (’12) 74,162 → (‘13) 75,574

* 벤처신규투자(억원) : (‘10) 10,910 → (’12) 12,333 → (‘13) 13,845

 

이러한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창업과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혁파해 나가야 함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9월 벤처·창업 관련 19개의 규제를 발굴·개선 중에 있으며,

 

지난해 10월 이후 다시 현장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생태계 내의 선순환 고리 하나하나를 점검하고 창업→성장→회수→재도전 全 주기에 걸친 28건(M&A관련 4건은 3.6일 旣 발표)의 규제를 발굴하고 해소방안을 추가로 마련하였음

 

 

<주요 내용>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상세 내용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창업단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창업지원 업종과 벤처확인 신청 가능한 업종을 확대함

 

「1인창조기업 육성법」 상 지원업종도 보건·의료, 교육,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의 업종을 추가하고 업종 규정도 네거티브로 전환함

 

업종 중심의 지원방식에서 개별기업의 창의성과 전문성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짐으로써 새로운 업종의 창업을 촉진

 

제조업 창업기업(3년이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행) 농지보전부담금 등 11개 부담금 외에 → (개선)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를 추가 면제하기로 함

 

산지를 전용하여 공장을 설립하는 창업기업들은 연간 약 120억원 수준의 부담금 절감이 기대 * 농지부담금 연간 감면액 약 200억원

 

공장설립 부담금 면제 대상도 (현행) 창업 3년이내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기업에서 → (개선) 창업 5년이내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기업까지 확대함

 

* 창업사업계획승인 : 창업기업의 공장설립 관련 규정을 일괄 검토하는 제도

 

창업 3년~5년 중(연간 700여개)에도 공장설립 시 관련 규정을 일괄 검토 받을 수 있고 농지부담금 등 3개 부담금 약 210억원 면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

 

또한, 온라인으로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온라인 법인 설립시스템’을 (현행) 주식회사 외에 → (개선) 유한·유한책임·합자·합명회사까지 활용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편하기로 함

 

매년 유한·유한책임·합자·합명회사 형태로 신설되는 법인 5,100여개가 집에서도 창업이 가능하게 되며,

 

창업소요일은 평균 14일에서 → 5일로 단축되고 중복서류 제출이 없어지며 법무사 위탁수수료(50만원 내외) 절약이 기대

 

[성장단계]

 

(인재유치) 정부로부터 기술창업 사업화를 지원받는 대학생 창업자에 대하여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상환을 3년간 유예할 수 있도록 특별상환유예 대상*에 대학생 창업자를 추가하기로 함

 

* 현행 특별상환유예 대상 : 부모 사망, 본인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정부로부터 기술창업 사업화를 지원받는 200여명의 대학생 창업자가 학자금 상환기간을 3년간 유예할 수 있게 되어 대학생 창업기업의 경영부담이 완화

 

* 대학생 기술창업자 중 학자금 대출 이용 비율 : 약 42%로 조사(창업진흥원)

 

또한, 비상장 벤처기업의 스톡옵션부여 대상을 (현행) 임직원, 교수·연구원 등에서 → (개선) 의사·약사·한의사·기술사 등을 추가함

 

바이오산업 분야 300여개 벤처기업의 전문가 활용 여건이 개선

 

(입지 확보) 창업기업은 (현행) 최초 공장 설립시에만 창업사업계획을 활용할 수 있었으나 → (개선) 공장 증설 시에도 창업사업계획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음

 

연간 700여개의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기업은 공장증설 시에도 관련 규정을 일괄 검토를 받을 수 있고 농지부담금 등 4개 부담금 면제 혜택 가능

 

또한, 대학 내 창업보육센터를 대학시설로 인정하기로 함

 

전국의 BI(170개) 재산세 감면율이 50%에서 100%로 확대

 

(자금 조달) 엔젤펀드 참여자격을 (현행) 개인에서 → (개선) 대학·연구기관 등을 추가하고,

 

사립대학의 적립금 중 일부(10%이내)의 사용처를 소속 교원 또는 학생이 창업한 (현행) 벤처기업에서 → (개선) 창업기업까지 확대하고,

 

한국벤처투자펀드 조합원 참여 자격을 (현행) 창투사 등 법인에서 → (개선) 개인까지 확대하기로 함

 

대학은 적립금을 활용한 투자자금의 운영 폭이 확대되고 창업초기기업의 투자(‘13. 1조 3,845억원 중 3,699억원) 유치 여건이 개선

 

(판로 확대) 지난해 조달청은 공공조달(2.3억원 미만)에서 창업기업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규정을 폐지하였으며 이를 개별 공공기관 계약지침까지 확대하기로 함

 

* 신용평가등급 만점 부여, 공장운영기간 요건 완화(5년→3년이상 만점) 등

 

또한,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시에도 창업기업에 불리한 항목을 정비하기로 함

 

* 예) 기계류 경우, 월평균 전기요금 기준(월 12만원)을 창업기업은 50% 인하

* 예) 통조림 제품의 경우, 보일러 설비기준(2대 이상 보유) 완화

 

조달시장 진입이 어려웠던 창업기업의 공공기관 직접조달 시장 및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시장(20조원) 진입 가능성이 높아짐

 

[회수단계]

 

M&A 이후 동종 업종을 재창업할 경우 (현행) 창업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개선) 창업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하고,

 

벤처기업 등이 코스닥 신규 상장시 주요 출자자의 보호예수 의무기간(1년)을 하향조정(예, 유가증권시장 수준인 6개월)하기로 함

 

M&A 활성화 및 ‘창업→성장→회수→재창업’의 선순환 고리가 강화

 

그 외 M&A 관련 합병가액 산정 규제 완화 등 4개 규제는 ‘M&A 활성화 방안(3.6)’을 통해 旣 발표하였음

 

* M&A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 합병가액 산정(기준시가의 10%) 규제 완화, 역삼각합병 방식의 M&A 허용, 간이영업양수도 도입, 소규모·간이합병 특례 확대(벤처기업→이노비즈기업)

 

[재도전단계]

 

재창업기업은 은행연체기록이나 조세체납이 있더라도 정부로부터 재기지원을 받은 경우 정부 R&D 사업 참여를 허용하기로 하였음

 

재창업 기업(‘14년 재창업자금 지원기업 400여개)의 정부 기술개발사업 참여 기회가 확대되어 재도전 기업의 성공 가능성이 높아짐

 

신속한 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일본과 같이 ‘중소기업 간이회생제도’를 도입하고, ‘제1회 관계인 집회 개최 의무 폐지’ 등 회생절차를 단축하기로 함

 

회생계획 인가에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예, 9개월→6개월)되고 회생절차 소용 비용(업체당 약 2천만원)이 감소되어 위기의 회사가 조기에 정상화 될 수 있는 여건 마련

 

* 법인회생 신청 동향(법원행정처) : (‘11) 712건 → (’12) 803건 → (‘13) 835건

 

<향후 계획 등>

 

중소기업청장(한정화)은 “이번 대책이 창업→성장→회수→재도전 모든 선순환 고리를 하나하나 점검하여 벤처·창업 생태계 전체의 걸림돌을 치우고 부담을 덜어 주는 첫 번째 규제개선 종합대책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둘 수 있으며, 그 동안 단편적 규제 개선보다는 큰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앞으로도 개선된 정책이 현장에 잘 적용되는지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규제를 발본색원해, 글로벌 지향형 창업이 활발한 선순환 벤처·창업 생태계 조성을 앞당길 것”이라고 밝혔음.

 

문의 : 중소기업청 벤처정책과 조희수(☎ 042-481-4536), 벤처투자과 사무관 김주식(☎ 042-481-4422)

창업진흥과 사무관 박은주(☎ 042-481-4409), 지식서비스창업과 사무관 임상규(☎ 042-481-4553)

규제영향평가과 연구관 이세형(☎ 042-481-4344), 재도전성장과 사무관 우창훈(☎ 042-481-6846)

공공구매판로과 주무관 신상규(☎ 042-481-8918), 미래부 규제법무담당관실 서기관 이효희(☎ 02-2110-2248)

교육부 대학장학과 사무관 한위전(☎ 044-203-6271), 산학협력과 사무관 최원석(☎ 044-203-6764)

취업창업교육지원과 사무관 정기연(☎ 044-203-6884), 법무부 상사법무과 검사 강상묵(☎ 02-2110-3632)

산업부 산업기술개발과 사무관 염정수(☎ 044-203-4526), 금융위 자본시장과 서기관 신장수 (☎ 02-2156-9871)

 

“이 자료는 중소기업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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