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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기술품질원, 미 국방부와 한국-미국 간 정부 품질보증 실행절차서 체결

2014.04.10 방위사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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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기술품질원(원장 최창곤, 이하 기품원)과 미국 국방계약관리본부 (Defense Contract Management Agency, 이하 DCMA)는 10일 김해 DCMA 사무소에서 양국을 대표하여 한-미 간 정부 품질보증 실행 절차서(Administrative Procedure)를 체결했다.

 
  • 이번 체결된 정부 품질보증 실행절차서는 2011년 12월 13일 개정 서명된 양국 간 정부 품질보증 협정문의 부속문서로서, 양국 간 교역되는 군수품 또는 용역에 대해 수입국 정부의 요청으로 수출국 정부가 수입국을 대신해 품질보증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절차를 포함하고 있다.

 
  • 미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무기 교역국 중 하나로 1993년 8월 3일 양국 간 상호 정부 품질보증 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본 체결에 따라 기품원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항공기 정비부품, 해군용 크레인 및 소구경 탄약 등을 수출 시 미국 측에 정부 품질보증 활동을 제공하고 있으며, 미국에서 수입되는 장갑차 부품, 유도탄 부품류 등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의 품질보증 활동을 요청하고 있다.

 
  • 양 기관은 이번 절차서 체결을 계기로 신뢰성 있는 양질의 군수품을 획득하고 품질보증활동의 효율성을 향상시켜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향후 양국 간 방산교역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상호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기품원 우순 품질경영본부장은 “금번 정부 품질보증 실행절차서 체결을 통해 양국은 방산 분야에서 상호 우호 관계와 협력을 더욱 증진시킬 수 있음은 물론, 국제적 수준의 정부 품질보증을 상호 제공할 수 있게 됐다.”라며, “기품원은 국가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일조하기 위해 향후에도 국제 품질보증활동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증대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 기품원은 국방품질경영 대표 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군수품 수출입 교역국 간 군수품 품질보증용역 제공 및 수출품 품질을 상호 인증하기 위해 ‘84년부터 국제 품질보증협정체결 업무를 수행해왔다. 이를 통해 상호간 군수품의 국제적 신뢰를 증진해 해외 구매품의 품질 확보 및 국내 방산분야 수출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해왔다.

* 2014년 현재 한국과 품질보증 협정을 체결한 23개국- 캐나다,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스위스, 미국, 네덜란드, 스페인, 덴마크, 호주, 필리핀, 독일, 이스라엘, 인도네시아, 터키, 뉴질랜드, 그리스, 체코, 슬로바키아, 폴란드, 스웨덴, 페루, 노르웨이 이상 체결 연도순

“이 자료는 방위사업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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