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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비자의 신용카드 할부항변권 활성화
② 의무보호예수 주식 반환에 대한 對주주 사전통지체계 구축
◈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해 아래 2가지 과제를 추진할 계획임
① 소비자가 신용카드사에 할부항변권 행사시『카드사의 수용불가 사유 서면통지의무 및 불이익 조치금지』를 카드 약관에 반영
② 주식 의무보호예수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관련 주주에게 주식 반환 정보를 통지하는 체계를 구축
1 | | 소비자의 신용카드 할부항변권 활성화 |
가. 현황 및 문제점
□ 현행『할부거래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소비자가 할부결제를 한 후 거래가맹점의 폐업, 연락두절 등으로 계약이 불이행 되는 경우 카드사에 남은 할부금 지급을 거절(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음(§16조②)
ㅇ 이에 대해, 카드사는 소비자에게 항변권 수용불가시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소비자와 다툼이 있을 경우 대금 청구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음(§16조⑤,⑦)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 (소비자의 항변권) ② 소비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 신용제공자에게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의사를 통지한 후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⑤ … 신용제공자는 … 서면으로 소비자의 항변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의사(意思)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⑦ … 소비자와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처리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그러나, 현재 카드 약관 중 항변권 관련 조항에는 소비자의 항변권 주장에 대한 ‘카드사의 수용불가 사유 서면통지의무 및 불이익 조치금지’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 소비자가 관련법에 따른 할부항변권을 충분히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나아가 할부항변권 자체에 대해 인지하고 있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
나. 개선방안
□ 할부항변권에 대한 카드사의 ‘수용불가 사유 서면통지의무 및 불이익 행위 금지’ 규정을 신용카드 약관에 반영
※ 다만, 20만원 미만의 거래, 소비자의 상행위를 위한 거래, 할부금을 이미 완납한 거래 등은 할부항변권 적용이 제외됨을 주의
다. 추진일정
□ 약관 개정 및 통지기간(약 2개월 소요)등을 거쳐 ’14.4분기까지 시행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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