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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발전기본법」 전면개정,「양성평등기본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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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만에 「여성발전기본법」 전면개정,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여성발전”에서“양성평등”으로 여성정책 패러다임 전환 반영 -
- 「여성발전기본법」전부개정안 5월 2일 국회 본회의 통과 -

 

남여 이미지

 

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는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법제명을 변경하고 양성평등정책의 기본 방향 및 추진근거를 제시하는 「여성발전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여성가족위원회 대안, 2014.4.28.)」이 5월 2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본 법률안은 신경림의원과 김상희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여성발전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과 2개의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4월 여성가족위원회에서 함께 심사하여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한 것입니다.

  ※ 여성발전기본법 개정법률안 의원발의 경과
   ◆ (전정희의원 대표발의)「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11.12
   ◆ (신경림의원 대표발의)「여성발전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2013.12.4. 
   ◆ (김광진의원 대표발의)「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12.10.
   ◆ (김상희의원 대표발의)「여성발전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2014.1.10.

 

이번 개정은 1995년 제정 당시의 내용으로 유지되어온 현행 「여성발전기본법」을 사회 환경, 여성에 대한 인식, 관련 법·제도 등의 변화에 부응하게 하고자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해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이 ‘여성발전’에서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으로 전환되고 있음에 따라 헌법에서부터 보장하고 있는 ‘양성평등’이념 실현을 명확히하기 위하여「양성평등기본법」으로 법제명을 변경하고 양성평등과 관련된 권리 보장과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 성인지 교육 등 정부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책의 양성평등 효과를 강화시킬 수 있는 각종 조치들을 신설하였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에 포함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현행에 있던 “여성정책” 대신 “양성평등”의 정의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양성평등 실현이라는 이 법의 입법취지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② 현행의 “성희롱” 개념에서 “고용상 불이익”을 “불이익”으로 변경하고, “이익공여의 의사표시”, “성적 요구”를 추가하여 성희롱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이 5년마다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한 양성평등 실태조사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④ 국무총리 소속으로 양성평등위원회를 두어 양성평등정책의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토록하고,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그 아래 분과위원회를 신설하였습니다.

 

 ⑤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에 양성평등정책책임관과 필요한 전담전문인력을 지정하도록 하여 정부 내 양성평등정책의 조정·협력·실행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⑥ 양성평등정책 촉진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무 수행 과정에서 성 주류화 조치를 취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 성인지 교육, 국가성평등지수 작성·공표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차별로 인하여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적극적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⑧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직 목표제를 비롯하여 정책결정과정·공직·정치·경제활동 등 사회 전 분야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⑨ 모성보호의 개념을 권리보장의 개념으로 전환하고 모성 뿐아니라 부성으로까지 확대하여 모·부성권을 보장함으로써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⑩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성차별 금지를 위한 시책 마련 노력 조항을 신설하고,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⑪현행의 여성주간을 양성평등주간으로 전환하여 기념함으로써 양성평등 정책을 전파하고 양성평등 문화가 확산되도록 하였습니다.
 
⑫여성친화도시 조성의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체계적·공식적 추진을 도모하고 여성친화적 지역정책의 활성화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⑬국제개발협력과정에서도 양성평등 관점 반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숙명여자대학교 김용화 법대교수는 “20여년만에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개정된 것은 여성의 법적·사회적 지위향상을 통한 양성평등한 사회구현에 대한 공감대가 있어 가능했던 것 같다.”라고 분석하고, 여성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실천하는데 있어 매우 큰 의미가 있는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이를 평가했습니다.

 

조윤선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발전기본법」이「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됨으로써 변화된 사회현실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실질적 양성평등사회 실현을 앞당길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라고 강조하면서,“여성가족부는 앞으로 양성평등정책의 주무부처로써 이 법의 입법취지를 살려 양성평등 참여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 시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물론 취약한 여성인권·복지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자료는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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