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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대피 민방위훈련 실시

국민자율참여로 안전한 사회 구축을 위한

- 6. 20(금) 오후 2시 재난위험 경보 발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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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청장 남상호)은 6월 20일(금) 14시에 전국적으로 제394차 화재대피 민방위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종전과 달리 각 부처와 지자체가 소관 산하기관·단체, 지역, 개인기업체를 지도 감독하는 자율책임형 훈련으로 진행되며 일반 건물주와 각 개별 아파트도 자체 계획을 수립 하여 훈련을 실시토록 한다.

최근 일련의 안전사고 빈발에 따른 국민의 불안감 증대와 초고층건물과 학교 화재가 늘어나고 있어 초·중·고등학생을 포함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화재대피 민방위훈련을 중점 실시키로 했다.

또한 민·관·군·경의 유기적인 협조체계구축과 실제적인 역할 점검을 위해 시·군·구별 1개소 이상 지역별 특성화 시범훈련을 실시, 군·경찰·소방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사태대응 및 수습과정을 연습하며, 이와 연계하여 긴급차량 통행로 양보를 통한 골든타임 확보훈련을 전국 시·군·구별로 1개 구간을 선정하여 교통통제 없이 실시간으로 실시한다.

단, 인천·경기·강원지역 15개시군구 접경지역에서는 민방공 대피훈련을 전 주민의 이동과 차량통행이 통제되는 가운데 실시한다.

훈련은 오후 2시 정각에 재난위험경보(접경지역은 공습경보, 주민과 차량 이동통제)가 발령됨과 동시에 각 건물에서 화재 비상벨을 울리도록 하여 20분간 진행 한다.

재난위험경보(전국동시 사이렌 취명)가 발령되면 건물주 또는 건물관리자는 화재 비상벨을 울리고 거주중인 주민은 유도요원의 안내에 따라 건물 밖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면 된다. 다만 국민편의를 위해 병원은 정상진료를 실시한다.

건물주와 관리인은 주민들이 대피한 후에 생활안전교육(심폐소생술, 소화전·소화기사용법, 화재 시 국민행동요령 등)을 자율적으로 실시하면 된다.

아울러 이동 중인 주민의 생활안전교육을 위해 시·군·구별로 공원이나 옥외주차장 등 3개소 이상을 지정하여 체험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에서는 주민이동 통제와 교통통제는 실시하지 않으며, 철도·지하철, 항공기, 선박은 정상운행 하도록 하고, 병원도 정상 진료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한편, 접경지역(강화·옹진, 김포·고양·동두천·연천·양주·파주·포천, 춘천·인제·고성·화천·철원·양구)에서는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민방위 유도요원의 안내에 따라 가까운 지하 대피소나 지하보도 등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운행 중인 차량은 도로 오른쪽에 정차한 후 시동을 끄고 차내에서 라디오 방송을 청취하면서 안내방송에 따라 행동하면 된다.

교통통제훈련은 공습발생시 군 차량, 소방차, 구급차 등 비상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사태를 신속히 수습하고 군 작전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14시 15분 경계경보가 발령되면, 국민들은 대피소에서 나와 경계태세를 유지하면서 통행하고, 경보해제 발령 후에는 정상 활동으로 복귀하면 된다.

특히 소방방재청은 기존 민방위훈련이 공무원 참여 위주로 진행되던 한계를 극복하고자 공무원·민방위대원·NGO단체 회원들로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등 범국민 훈련분위기 조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며,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제일 먼저 자기 스스로를 지킬 수 있어야, 가족도 지킬 수 있고 이웃도 구할 수 있다.”며 “모든 국민 이 나와 내가족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훈련에 동참하고 비상시 국민행동요령을 숙지하길 바란다.”며 훈련참여를 당부했다.

* 문의 : 민방위과 김상수 주무관(2100-5233)

“이 자료는 소방방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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