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ㅇ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 기준이 '관련 매출액의 2% 이내'로 결정됐다.
ㅇ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에 대한 고시'를 제정해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ㅇ이번 고시 제정은 지난 2월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과징금 부과 기준이 '평균 매출액'에서 '관련매출액'으로 변경됨에 따라 구체적인 부과 기준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ㅇ그동안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공정거래법상 고시를 적용해 왔으나, 가맹사업 관계에서 발생하는 위반 행위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는 못했다.
ㅇ가맹사업법상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는 주요 위반행위의 유형은 허위 · 과장 및 기만적 정보제공 행위, 부당한 점포 환경 개선 강요 행위, 부당한 영업 지역 침해 행위,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행위 및 각종 불공정 거래 행위 등이다.
ㅇ과징금은 공정한 거래 질서를 크게 해치는 경우, 가맹점 사업자 등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와 부당 이득이 발생한 경우에 부과한다.
ㅇ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관련 매출액의 0.1∼2.0%, 관련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500만원 ∼ 5억 원 범위에서 기준 금액을 산정토록 했다.
ㅇ또한, 위반 기간이 1년을 넘으면 그 기간에 따라 10∼50%, 과거 3년간 법 위반 횟수가 2회 이상이고 벌점 누산점수가 3점 이상인 경우 20∼50% 범위에서 과징금을 가중하도록 했다.
ㅇ조사거부 · 방해(5~40%), 고위임원의 법 위반 행위 관여(5~10%) 동일한 유형 법 위반행위의 반복(5~20%) 등 가중사유와 조사협력(10~30%), 자진시정(10~30%) 등 감경 사유에 따른 과징금 조정 기준도 제정됐다.
ㅇ이번 고시 제정으로 가맹사업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의 객관성, 투명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하도급법 상습 위반 사업자 명단 공표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