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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2~4인승 소형비행기 수출 길 열린다!

한·미 항공안전협정 확대…부품→소형비행기급 수출품목 상향

2014.07.07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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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국산항공기의 해외수출 기반 마련을 위해 『한·미 기술협력 회의』를 7월 7일부터 11일(5일간)까지 국토교통부 세종청사에서 개최한다.

금번 회의는 ‘08.2월에 체결한 현재의 한-미 항공안전협정(BASA*)에 따라 우리나라가 미국으로 수출을 할 수 있는 항공제품이 항공기 부품급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을 소형비행기급으로 상향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은 국산 소형비행기 KC-100 개발과정(‘08.6-’13.12)에 미 연방항공청(FAA**)의 기술평가팀을 파견하여 우리나라의 소형비행기 제작과 안전성 인증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금년 1월에는 한미 항공안전협정 확대추진을 위한 양자회의에서 양국은 항공안전협정의 세부내용을 개정하여 대미 수출이 가능한 품목을 항공부품에서 소형비행기급으로 확대키로 합의한 바 있다.
* BASA(Bilateral Aviation Safety Agreement) : 민간항공 제품의 수·출입에 있어서 인증절차를 상호 수용하여 개별인증으로 인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협정
** FAA :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미 연방항공청)

따라서 금번 회의는 항공안전협정의 적용범위를 확대 개정하여 국산 소형비행기가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마지막 회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에서는 항공기술과장 등 항공기 인증 분야 전문가 8명이 참석하고, 미 연방항공청(FAA)은 항공기 인증국 국제협력 책임자 등 4명이 참가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금년 말까지 미국과 항공안전협정이 확대 체결되면 국산 4인승 항공기(KC-100, '13년 개발완료) 및 현재 개발 중인 2인승 항공기(KLA-100)의 해외 수출이 가능케 되고, 우리 정부의 안전성 인증 능력을 미국 등 외국 정부도 인정하여 항공기 수출 시에 필요한 안전성 인증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어 수출경쟁력이 강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국 측 대표로 방한한 연방항공청 국제협력 책임자는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을 예방하여, 양국 간 항공안전정책 전반에 대한 상호 관심사를 논의하고, 지속적인 협력관계 강화를 모색하게 될 것이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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