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요자 중심의 서민금융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정부가 추진중인 서민금융총괄기구의 설립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ㅇ 同 기구를 통해 서민의 금융생활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할 필요
* 자금지원, 채무조정, 종합상담, 공적 채무조정 연계 지원, 민간 금융상품 알선 및 고용,복지,주거 지원 연계 등을 통한 자활지원 등
※ 그동안 관계부처,기관 합동으로 마련한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편 관련 방안*들의 법적 근거를 마련
* 자세한 내용은 ① 서민금융 지원제도 개선방안 보도자료(`13년 9월 11일) 및,②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편방안 확정추진 보도자료(`14년 7월 16일) 참조
현행 서민금융 지원 관련 법인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을 전부 개정하여 다양한 서민금융 지원 관련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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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률명 및 목적 변경 (법률 제1조)
□ 서민의 금융생활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서민금융진흥원? 등의 설립근거 마련을 위해,
ㅇ 현행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을 휴면예금관리재단 설립 및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
ㅇ 법상 목적*도 현행보다 포괄적으로 변경
* (현행) 휴면예금관리재단 설립, 휴면예금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관리 등→ (추가)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의 설립,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 등
나. 휴면예금 원권리자 보호 강화 (법률 제23조)
휴면예금관리재단(이하 ‘재단’)에 출연된 휴면예금에 대한 원권리자의 지급청구권 기간*을 현행 5년에서 출연기간에 관계없이 계속 인정
* (현행) 재단 출연후 5년간은 재단 의무지급, 5년 경과 후 재단이 임의지급 가능
→ (개정) 원권리자 요청시 출연기간에 관계없이 재단이 의무지급
※ 휴면예금 원권리자 보호를 전제를 원활한 휴면예금의 재단출연을 통한 서민금융 지원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법률 시행과 함께 ‘5년간 무거래 계좌에 대해서는 이자지급을 보류하고 해지시 일괄지급’ 할 수 있도록 은행 약관 개정을 추진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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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예금에 대한 지급청구권은 원권리자(상속인 포함)에게만 인정하고, 원권리자의 지급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
ㅇ 다만, 조세납부 형평성 제고 등을 위해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는 예외적으로 인정
다. 신용회복위원회 관련 근거 마련 (법률 제24조, 제27조, 제29조)
(설립) 개인채무자의 경제적 회생 및 채무조정 지원을 위해 현행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의 법적근거를 마련
* 현행 신복위는 민법상 비영리법인으로 금융기관의 협약 가입 의무 등이 없어 효과적인 채무조정에 한계 존재
ㅇ 채권자 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이익도 공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신복위의 의사결정 구조*를 중립적으로 개편
* (현행) 금융협회장 등 채권자(금융기관)를 대표하는 자로만 위원 구성→ (추가) 소비자(채무자)의 이익을 대표할 수 있는 민간전문가 추가
(협약 가입대상) 협약 방식 채무조정 제도의 효과성 제고 등을 위해 협약 가입대상을 법상 명확히 규정
ㅇ 현행 신용회복지원협약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은행 등 개인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 등의 협약 가입을 의무화*
* 현행 협약에 가입된 금융기관 뿐만 아니라 등록 대형 대부업체 등 개인 대상으로 자금을 대여하는 금융기관에 준하는 자도 포함
라. 공사적 채무조정간 연계 강화 (법률 제30조)
□ 개인 채무자별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을 위해 공적 채무조정(개인 파산?회생)과 사적 채무조정 간의 연계를 강화
ㅇ 신복위는 사적 채무조정 제도로 지원이 어려운 채무자들에 대해 공적 채무조정으로 연계 지원
ㅇ 법원이 개인회생 신청자 중 사적 채무조정이 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 신복위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현재 법무부 주관으로 관련 내용을 반영하는 ?통합도산법?도 병행 추진중
마. 서민금융진흥원 설립 (법률 제35조, 제37조, 제40조~43조, 제52조)
(설립) 서민 금융생활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 설립 근거 마련
ㅇ 진흥원은 금융기관, 서민금융 유관기관(휴면예금관리재단, 캠코 등) 등이 출자하여 법인으로 설립
(임원) 진흥원에 임원으로 원장과 부원장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둠
ㅇ 원장은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
* 현행 휴면예금관리재단 이사장의 임명절차를 준용
(의사결정 기구) 서민금융 지원 관련 중요사항 의결 등을 위한 의사결정기구로 ‘운영위원회*’를 설치
* (당연직) 진흥원의 원장,부원장, 기재부·금융위 소속 공무원, 금감원 부원장(위촉직) 서민금융, 일자리, 법률, 소비자보호 등 관련 민간전문가 등
(업무) 진흥원은 저리 자금대출, 신용보증, 채무조정 지원(협약방식 및 채권매입 방식) 뿐만 아니라,
ㅇ 종합상담, 금융상품 알선, 공적 채무조정 연계, 고용·복지·주거 지원 연계 등 자활지원 등 다양한 서민금융 지원업무를 담당
바. 진흥원, 재단 및 신복위의 기관장 및 업무조직 통합(법률 제8조, 제9조, 제27조, 제33조)
□ 종합적인 서민금융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진흥원, 재단 및 신복위의 기관장 및 업무 담당조직을 법상 통합
ㅇ (기관장) 진흥원의 원장이 재단 이사장 및 신복위 위원장을 법상 겸임
ㅇ (업무담당) 진흥원이 재단 및 신복위 업무를 관리?운영하도록 규정하여 업무 담당조직을 통합
※ 재단(휴면예금 공정한 관리?운용)과 신복위(중립적인 채무조정 지원)는 각각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한 독립된 의사결정 기구로 별도 존치
→ 다만, 기관장은 겸임하고, 모든 업무는 진흥원이 통합 담당
사. 신용보증계정 설치 (법률 제63조, 제64조)
□ 개인이 받은 금융기관 대출 등에 대해 신용보증을 제공할 수 있는신용보증계정*을 진흥원 내 설치
* 개인(서민) 대상 생활안정자금, 고금리 대출 전환 등에 대한 보증공급 제공
ㅇ 보증계정은 정부, 금융기관(농업협동조합, 저축은행 등) 등이 출연
※ 현행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상 햇살론(정부, 저축은행 등이 출연한 재원을 통해 공급하는 개인 대상 보증상품) 관련 조항을 이관
아. 기타 (법률 제74조, 제77조)
금융위원회는 진흥원, 재단 및 신복위에 대해 지도·감독
소비자 보호 강화 등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 휴면예금관리재단 및 신용회복위원회가 아닌 자는 유사한 기관명 등의 사용을 금지
□ 향후 同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관계부처, 유관기관, 외부 전문가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국회제출 예정
ㅇ 입법예고 : 2014년 7월 22일 ∼ 8월 31일
* 관계부처 협의 : 2014년 7월 22일 ∼ 8월 6일
ㅇ 규개위 및 법제처 심사 : 2014년 9월 ∼ 10월
ㅇ 시행시기 : 공포 후 6개월 후 (부칙 제1조)
※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음
금융위원회(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