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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근절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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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배경

 

□ 보험사기는 보험금 누수로 인한 보험사의 재정적 부담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보험료 증가 등 사회적 비용*을 초래

 

* 민영보험의 보험사기 금액은 연간 3.4조원으로 추정(서울대보험연구원)

 

ㅇ최근에는 보험사기 연루자가 확산되고 수법도 다양해지는 한편, 존속살해 등 중범죄와 연계되어 사회 문제화되고 있음

 

□ 그간 정부업계의 노력으로 보험사기 적발실적이 증가* 하는 등 일정한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

 

* 보험사기 적발 금액 (억원) : (’10) 3,747 → (’11) 4,237 → (’12) 4,533 → (’13) 5,190

 

<그간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주요조치>

 

- 검찰에「보험범죄전담대책반*」을 설치운영하는 등 범정부적 수사 대응체계 구축

* 검찰, 경찰, 국토부, 금감원, 건보공단, 심평원, 근로복지공단, 손생보협회 등 참여

 

- 보험상품 개발, 판매, 보험금 지급과정에서 보험사기 유인이 최소화 되도록 제도개선(보험사기 영향평가, 인수심사시 고액·다건 가입여부 확인 등)을 추진

 

- 보험사기 연루 보험업 종사자에 대한 등록 취소 등 행정제재 근거 마련, 자동차 보험금 지급시 음주?무면허 여부 확인이 가능하도록 보험업법을 개정

 

ㅇ다만, 전체 보험사기 추정규모(3.4조원) 고려시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제도개선 필요

 

2

 

개선방안

 

가. 보험사기 인지조사수사체계 강화

 

□(보험사기 조사절차 규정화) 보험회사에 대하여 금감원에 보험사기 인지보고를 의무화하고, 금감원은 보험사기 조사결과를 수사기관에 통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화

 

□ (보험업계 공동의 보험사기 인지시스템 구축) 일원화된 보험사기 인지시스템을 구축하고, 보험회사는 동 시스템으로부터 보험사기 관련 정보를 제공받아 개별 보험계약 인수심사 및 보험사기 조사에 활용

 

□(금감원의 보험사기 혐의 입증수단 확충) 금감원의 보험사기 조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사기 관련자에 대한 출석 요구권 및 공공기관에 대한 보험사기 관련 정보 요청 근거 마련

 

□ (금감원 조사인력 및 조직 확충) 보험회사 인지보고건의 금감원 조사 착수 비율 제고(10%대 → 30%대) 및 밀도 있는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감원의 조사인력 확충을 추진

 

□ (체계적효율적 수사지원) 전국 주요지역별로 금감원, 경찰, 보험회사 SIU*직원 등으로 구성된 보험사기수사협의회** 운영을 활성화 하고, 경찰의 보험범죄 특별단속기간 중 밀착 수사지원

 

* SIU(Special Investigation Unit) : 사기혐의성 보험금 청구건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는 전담조직

** 보험사기 다발 9개 지역에서 금감원, 협회, 보험회사, 지방경찰청 등 20인 이내로 구성

 

나. 보험사기 조사 관련 소비자보호 강화

 

□ (피해사실 통지 의무화) 보험회사가 보험사기 발생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내용 및 권리구제절차를 보험계약자 등에게 통지

 

□ (불공정행위 금지 법제화) 보험사기 조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험사의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불공정행위 유형*을 보험업법에 반영하여 금지하고 위반시 엄정히 제재(과태료 1,000만원)

 

* 충분한 조사없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행위, 조사과정에서 악의적인 방법을 동원함으로써 계약자 등에게 피해를 초래하는 행위 등

 

다.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강화

 

□(보험사기 홍보교육 강화) 보험사기 예방을 위해 금융위, 금감원, 생손보협회, 보험업계로 구성된 보험권 교육?홍보단 구성

 

 교육홍보관련 연간 종합계획 수립 및 예산확보 방안 등 논의

 

* 보험설계사 및 운수정비의료업체 종사자 교육시 보험사기 예방교육 확대

 

라. 기타 보험사기 근절방안 등

 

□ (보험사기자의 보험거래 제한) 보험사기자 정보를 집중하여 보험사가 보험계약 인수 심사 및 보험금 지급 심사시 참고자료로 활용*

 

* 현재 보험사기자의 3년 이내 재범률이 10%를 상회

 

□(보험사기자의 보험업 종사 제한) 보험사기자(보험업 종사자 이외의 자)에 대해 일정기간 보험설계사 등 보험업 종사를 제한하여 보험사기 유발요인을 차단

 

* 현재 보험사기에 연루된 보험업종사자(보험설계사, 손해사정사 등)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등 행정조치 가능(’14.7.15 개정 보험업법 시행)

 

3

 

향후계획

 

□ 법령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대책은 즉시 추진

 

□ 법 개정사항은 국회에 제출된 보험사기방지 관련 의원입법안*의 논의과정에서 반영하여 개정 추진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안(박대동의원 대표발의), 보험업법 개정안(조원진의원 대표발의) 등

 

 

<보험사기 근절방안 추진일정>

 

과 제 명

세부 과제

일정

가. 보험사기 조사수사체계 강화

보험사기 인지보고·조사·수사 연계체계 법제화

보험업법 등 개정

‘14.4분기

보험사 공동의 보험사기 인지시스템 구축

인지시스템 마련 등

‘15.하반기

금감원의 보험사기 혐의 입증수단 확충

보험업법 등 개정

‘14.4분기

금감원의 보험사기 조사인력 확충

조사인력 확충

‘15.상반기

⑤ 체계적효율적인 보험사기 수사지원

보험범죄수사

협의회 구성 등

‘14.3분기

나. 보험사기 관련 소비자 보호 강화

보험사기 피해자 권리구제

보험업법 개정

‘14.4분기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불공정행위 방지

보험업법 개정

‘14.4분기

다.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강화

보험사기 예방 홍보교육 강화

교육·홍보단 구성

‘14.4분기

라. 기타 보험사기 근절 방안

보험사기자에 대한 보험거래 제한

보험계약 인수기준 개정 등

‘15.하반기

일반 보험사기자의 보험업 종사 제한

보험업법 개정

‘14.4분기

 

※ 별첨 : 보험사기 근절 방안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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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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