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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집증후군, 라돈…실내공기질관리법 정부안 확정

2014.09.03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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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집증후군, 라돈…실내공기질관리법 정부안 확정
 

  ▷ 새집증후군 예방ㆍ관리 강화를 위해 건축자재의 관리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
  ▷ 폐암 유발물질인 라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



새집증후군을 유발시키는 건축자재와 폐암 유발물질인 라돈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새집증후군’과 라돈으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 관리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폐암 유발물질인 라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안을 9월 2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했다.

개정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새집증후군 예방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실내오염의 주요 원인인 건축자재의 관리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한다.

건축자재 제조ㆍ수입업자가 제조ㆍ수입하여 다중이용시설 및 신축 공동주택(1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설치자에게 공급하기 전에 오염물질 방출기준의 초과여부를 시험기관에 확인받도록 변경된다.

지금까지는 시중에 유통되는 건축자재를 환경부 장관이 임의로 선정하여 오염물질 방출여부를 조사하고 기준을 초과하는 건축자재는 사용을 제한했다. 

※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건강친화형주택)은 「주택법」에서 관리하고 있어 대상에서 제외

둘째, 폐암 유발물질인 라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계획이다.

실내공기 중 라돈 농도에 대한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이를 바탕으로 라돈 농도 분포도를 표시한 라돈지도를 작성한다. 라돈 고농도지역은 환경부 장관이 ‘라돈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중점적으로 관리?지원할 계획이다.

실내공기질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실내공기질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노인 등 건강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 밖에 실내공기질 측정기기를 자율적으로 부착하여 상시 안전한 실내환경이 되도록 노력하는 시설 소유자와 관리자에게는 법적 교육이수 의무 또는 자가 측정결과 보고의무를 면제토록 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정부안으로 확정된 법률안을 국회에 조속히 제출하여 올해 말까지 이번 법률이 공포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붙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안. 끝.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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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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