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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산업의 특성과 원유가격 연동제에 대한 오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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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유산업의 특성
□ 우유생산의 특성
 ○ 원유(原乳)는 일배(日配)식품의 원료로서 상품 저장성이 낮고 변질 우려가 높아 단시간내에 생산․가공․소비가 되어야 함
   - 2013년 기준 국민 1인당 연간 유제품 소비량은 71.3㎏으로 쌀 소비량 67.2㎏을 능가한 중요한 식품으로 자리 매김함.
 ○ 원유는 ‘젖소’라는 생명체에서 얻어지기 때문에 한번 생산이 개시되면 인위적 유량조절이 불가능하며,
   - 젖소가 원유를 생산하기까지 최소 2년이상의 준비기간과 고액(10~20억원) 투자가 필요한 장치․노동집약 산업임
 ○ 젖소는 생리적 특성으로 인해 수요․공급의 계절적 불일치
   - 계절적 생산량과 원료유 소비량의 차이로 연간 총 수급을 맞춘다고 해도 계절적인 잉여원유 발생은 불가피함
   * (여름) 생산량 감소, 수요 증가, (겨울) 생산량 증가, 수요 감소
 ○ 따라서 장기간(2~3년이상) 생산계획이 필요하고, 기상여건, 낙농 주변여건 등 생산적 측면 뿐만 아니라 가공·보관관리가 어려운 수급관리의 취약점까지 고려해야하는 복잡한 산업임
□ 원유는 유업체와 낙농가간의 장기계약이 필요한 생산품
 ○ 원유는 유업체별 수요량에 적합한 생산량(쿼터)을 낙농가에게 부여하여 필요한 물량을 계약에 의해 조달하고 있음
   - 수요감소에 의한 생산량을 감축할 경우, 농가는 젖소도태 등 생산수단을 폐기하여 우유 부족시 단기간내에 생산확대 불가
   - 농가재산보호, 생산특성 등을 고려하여 유업체는 일정부문의 재고분유를 가지고 가고 있는 실정임
 ○ 현재 우리나라의 유업체와 낙농가간의 총계약량(쿼터)은 약 226만톤/년으로 운영되고 있음
   * ‘13년 연간 생산량은 209만톤으로 쿼터대비 92.5% 수준(계절적 생산량 차이 반영)
□ 원유는 우유생산비 등을 근간으로 가격 산정체계를 가짐
 ○ 낙농은 장기간 생산계획이 필요하고, 수급관리의 취약점을 가지고 있어 안정적으로 일정 소득을 올리면서 생산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한 일정가격 보장이 필요한 실정임
   - 낙농선진국인 영국, 일본, 캐나다 등에서도 생산비를 고려해서 원유가격을 결정하는 산정시스템 운용하고 있음
<참고1> 생산비에 근거한 원유가격조정 근거(낙농진흥법)
 ○ (법 제9조3항) 진흥회는 낙농가의 원유생산비, 원유수요자의 유제품 생산원가 등을 고려하여 원유 구입가격을 정하여야 한다.
 ○ (법 제12조3항) 진흥회는 원유의 구입가격, 집유 및 판매 등에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원유의 판매가격을 정하여야 한다.

2. 원유가격 연동제
 ⃞ (도입경과) 과거(11년 이전)에는 3~5년마다 생산자, 유업체간 협상으로 원유가격을 결정. *협상시 마다 심각한 사회적 갈등* 유발
  ○ 갈등해소를 위해 당사자간 합의로 연동제 도입(‘11.12) 및 시행(’13.8)
    * 원유가격 협상시 단식농성, 원유납유중단 등 사회적 이슈
    ** 연동제 도입이전에는 낙농진흥회 이사회(생산자·유업체)에서 합의 결정
  ○ (가격조정) 통계청 발표 우유생산비, 소비자 물가상승률과 연계하여 매년 8월1일 조정
    - 원유가격은 ①기본가격과 ②등급가격(성분‧위생가격) 합계
〈원유기본가격 연동제 산출 공식〉
 ◈ 원유기본가격 = 통계청 생산비를 반영한 기준원가 +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변동원가
  ○ 기준원가 = 전년 기준원가 + (전년-전전년) 통계청 우유생산비
  ○ 변동원가 = 전년 변동원가+(전년 변동원가×전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 (도입성과) 원유생산비를 가격조정의 기준으로 낙농가와 유업체가 합의한 것은 해묵은 갈등관계를 해결한 상생협력의 성과임
    - 우유생산비 변화액에 원유기본가격을 연계(합의 ’11.12월, 시행 ’13.8월)
 □ 연동제 시행후 제기된 문제
  ○ (제기내용) ①유제품가격 인상 원인으로 작용, ②원유와 유제품의 가격조정시기 불일치로 유업체 손실, ③원유기본가격이 기계적·공식적으로 결정되어 시장원리(협상)에 위배
  ○ (보완) 연동제 시행이후 소위원회 구성, 전문가 연구 등 추진
   - 원유가격은 시장의 수급상황을 반영하는 협상방식을 도입
   - 우유생산비가 ±4%이상 증감시에만 조정함으로서 가격조정에 따른 피로감 해소 및 소비자 부담경감
   - 원유가격 지불시기를 최장 8월말까지 연장키로 합의
□ 원유가격 연동제에 대한 설명
 ○ 원유가격 연동제는 원유 증산의 원인이 아니라 생산자와 유업체간 성숙한 상생합의의 산물임
   - 금년의 경우 생산비 인상(25원/ℓ)에도 어려운 경기 여건 등을 가격조정을 유보하는 상생의 협력관계 유지
   *금번 생산량 증가는 최적의 기후조건(온화한 동절기, 서늘한 하절기), 생산두수 증가에 기인
 ○ 원유가격은 시장 및 수급상황보다는 원유 생산비에 근거하여 결정
   - 원유는 ‘젖소’라는 생명체를 이용함으로, 생산기반의 안정성 유지가 우선시되어야 하는 농축산물중의 하나이며, 낙농목장 운영에는 고액투자(10〜20억원)가 필요하고, 노동집약적 산업임
   *원유는 젖소가 약 2년간 성장하여, 송아지 분만 후 생산되는 축산물로서, 그 기간 동안에는 수입은 없이 사육비용만 발생
  - 시장 및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원유가격을 조정할 경우, 생산기반 붕괴우려가 매우 높으며, 한번 무너진 생산기반을 다시 재구축하기까지 막대한 투자와 노력이 소요됨.
  - 따라서, 원유수급을 전적으로 시장원리에 맡기지 않고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여 수급조절을 하는 등 시장의 약점을 보완하는 것이 선진 낙농국이 공통적으로 취하고 있는 낙농정책임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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