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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어린이용품 유통 위해 기업과 손 잡는다”

2014.10.23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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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어린이용품 유통 위해 기업과 손 잡는다”


  ▷ 환경부·유통기업, 안전한 어린이용품 유통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시험성적서 및 유해물질 표시제 확인, 유해물질 분석 지원 등의 협력으로 사전 감시체계 구축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국내 유통기업과 함께 안전한 어린이용품을 유통할 수 있도록 상호협력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2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체결한다.

이번 업무 협약에는 이마트, 롯데마트, GS 홈쇼핑, NS 홈쇼핑, 쁘띠엘린이 참여한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어린이용품 유통기업은 ①시험성적서 확인 등을 통해 유해한 어린이용품 유통의 사전 차단 ②기준초과 어린이용품 및 사용제한 환경유해인자 표시 미 준수 제품의 판매 중지 ③안전한 어린이용품 판매를 위한 관계자 교육 ④안전한 어린이용품 구매를 위한 안내 책자 배포 지원 등에 대해 환경부와 협력한다.

환경부는 ①어린이용품 관련 정책 및 제도 안내 ②유해물질 기준초과 어린이용품 및 사용제한 환경유해인자 표시 미 준수 제품의 정보 제공 ③수입·판매제품 및 자체기획 제작하는 어린이용품의 유해물질 분석 지원 등의 정책적·행정적 지원을 한다.

환경부는 어린이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린이 용품에 들어있는 유해물질을 관리하기 위하여 위해성기준을 초과하는 4종(다이-n-옥틸프탈레이트, 다이이소노닐프탈레이트, 트라이뷰틸 주석, 노닐페놀)의 물질에 대해 어린이용품 내 사용을 2013년 9월 이후 제한했다.

이에 따라 기준을 초과한 제품은 제조·수입업자에게 판매중지 또는 제품회수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또한, 올해 3월 환경보건법을 개정하여 2015년 1월 1일부터 어린이용품에 대해 사용이 제한된 4종 유해물질의 함유여부와 함유량을 표시하도록 했다.

더불어, 어린이용품의 어느 제조단계에서 유해물질이 함유될 수 있는지를 분석하고 이를 줄이거나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전문가가 기업에게 자문해 주는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소규모·다수의 제조업체에서 다양한 유통경로를 통해 판매되는 어린이용품을 사전에 효과적으로 감시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어린이용품 대형유통업체와 협력하여 시험분석서 확인, 유해물질 함유표시 확인 등을 통해 사전에 상호감시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한 것이다.

환경부는 이번 국내 대형 유통기업과의 협약이 학부모와 어린이가 어린이용품을 구매할 때 유해물질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 시키는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붙임>  안전한 어린이용품 유통을 위한 업무협약서. 끝.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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