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문의] 교육부 ☎
044-203-6912 사립대학제도과 과장 이상연, 서기관 최성부
□ 교육부(장관 황우여)는
학교법인 상지학원과 상지대학교에 대해 특별 종합감사를 11월 24일부터 실시하기로
하였다.
○ 그간 교육부는 상지대학교와
법인에 대해 대학운영 정상화 방안 제출을 요구(‘14.9.18)하였으며, 이후 ’14.10.10
제출된 정상화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 추진계획을 제출(‘14.10.13)토록 하는 등 상지대학교의
정상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 그런데, 학교법인
상지학원 및 상지대에서 제출한 대학운영 정상화 방안(‘14.10.10) 및 구체적 추진계획(’14.11.7)을
검토한 결과,
- 기숙사
신축, 한방병원 강릉 분원 설립 등의 추진계획만 제시하고, 공사비 출연 계획(출연증서
등) 등 구체적인 정상화 실행 방안은 제출하지 않았고,
- 대학
구성원(교협, 직원노조, 총학생회, 총동문회 등)의 의견수렴 결과 또한 제출하지
않았으며,
- 김문기
총장의 복귀를 반대하며 학생들이 ‘14. 10.27부터 10.31까지 수업을 거부하였고,
아울러 교원 및 학생들의 농성이 진행 중임에도, 교육부와 외부요인을 상지대 분규발생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면서,
- 교육부의
구체적 정상화 추진계획 요구를 사학운영 자율권을 박탈하고 도의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는 등 대학운영 정상화를 위한 의지가 보이지 않아, 관할청의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였다
○ 이에 따라 교육부는
법인 및 대학운영의 적절성 여부를 조사하여 조속한 학교안정을 위해 특별 종합감사를
실시하기로 했으며,
- 동시에
상지학원에서 제출한 임기만료 이사 5인에 대한 임원취임 승인 신청에 대해서도 2014.
11.17자로 반려하였다고 밝혔다.
□ 한편, 교육부는 학교법인
상지학원 이사들이 학교법인 상지학원 정관상 설립당초 임원을 변경한 것에 대하여도
정관변경 시정을 요구하였다.
○ 학교법인 상지학원
이사들은 ‘14. 11.4 이사회를 개최하여 김문기총장 등이 상지학원 설립당초 임원이
될 수 없음을 알면서도 고의로 설립당초 임원을 김문기 등 8명으로 변경하였으나,
○ 이는 대법원 판례
및 사립학교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배하는 사항으로 동 정관 규정을 본래대로
되돌리도록 시정을 요구하였다.
※ 대법원은
“설립당초의 임원은 그 성질상 사후적으로 이사회의 결의가 있다고 하여 이를 변경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라고 판시(대법원2002두10766, ’0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