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조경분야의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 내용을 담은 「조경진흥법」 제정안(이노근의원 대표발의)이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경분야는 공원·녹지·단지·가로 등 대부분의 생활공간을 조성하는 대표적 공익적 산업이나, 지금까지는 토목·건축·산업설비 등의 부대분야로 인식되어져 그 산업기반이 매우 열악하며, 관련업체 또한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조경산업 기반】
◈ 조경분야 전문인력(명, 2013년 기준)
·기술사 334, 기사 12,785, 산업기사 9,622, 기능사 53,888
·조경전문가(조경학회 등록 인원, 2014.11월 기준) : 2,800
◈ 조경분야 업체 현황(개수)
·조경공사업 1,486, 조경식재공사업 3,815,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2,372, 조경기술용역업 781
※ 건설업종별 평균 매출액(‘13.12월 기준)
·토목 123.2억, 건축 179.9억, 산업설비 452.3억, 조경공사 18.8억
따라서 이번 조경진흥법 제정으로 조경분야가 도시의 생태휴식공간 조성에 기여하는 산업으로서 경쟁력을 갖추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조경진흥 및 기반조성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조경분야의 진흥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
조경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실시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원 실시
② 조경분야 활성화 도모
조경사업자의 토지, 건물 및 조경산업체의 기반시설 등을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로 지정하여 조성
조경분야의 연구 개발 및 발전을 위한 조경지원센터 지정
조경분야의 해외진출과 국제교류를 지원하고, 조경박람회 및 조경전시회 등을 개최하거나 지원 추진
③ 조경공사 품질관리
조경공사의 품질저하 방지를 위해 조경사업에 대한 대책 수립 및 시행
조경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수 조경물 지정 및 지원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국회 통과된 조경진흥법에 대해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내년 1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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