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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NEWSTAY정책 관련 주택 3대법안 국회제출

기업형임대사업 육성 및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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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월 13일 발표한 「New Stay 정책」 등을 뒷받침하기 위한 주택 관련 3대 법안이 1월 29일(목)에 국회에 제출되었다.

정부는 김성태 의원(새누리당, 서울 강서을)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안」과 「주거기본법안」을 대표발의하였고, 이노근 의원(새누리당, 서울 노원갑)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고 밝혔다.

이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은 정부의 「중산층 주거혁신 방안」(1.13대책)에 따라 기업형 주택임대사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것이고, 「주거기본법안」은 주거정책의 기본방향을 주택 공급량 확대에서 국민의 보편적 주거복지로 전환하려는 것이다.

3대 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84년 제정된 「임대주택건설촉진법」이 ’94년 「임대주택법」으로 개정된 이후 21년만에 민간임대를 대상으로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면 개편된다.

* LH공사 등이 건설·매입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규정은「공공주택 특별법」으로 이관하여 일원적으로 규율할 계획(2월 국회제출)


이 법안은 최근 집에 대한 인식이 ‘소유’에서 ‘거주’로 변화하고, 임대차방식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공공임대주택 외에 민간에 의한 임대주택 공급을 확충하기 위해 법 체계를 ‘규제’ 중심에서 ‘지원’ 중심으로 전환하려는 것이다.

종래에는 민간사업자라도 임대주택을 건설할 때 주택도시기금을 융자받거나 공공택지를 매입하기만 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같이 공공임대주택으로 간주하여

임차인 자격이 무주택자로 제한되고, 임차인 선정 및 분양전환에 시군구 승인을 받아야 했으며, 초기임대료·분양전환가격 등도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비에 연동하여 산정해야 하는 등 복잡한 규제가 적용되었다.

이로 인해 유주택자나 고품질 주거공간을 원하는 중산층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이 이뤄지기 어려웠고, 다양한 임대사업 모델이 개발되는 대신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하는 임대주택만 획일적으로 공급되었으며, 복잡한 규제의 적용과 관련하여 집단 민원·분쟁이 반복되어 민간에서 주택임대사업 진출을 기피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안」에서는 기업형임대사업자 등 민간임대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하여 규제완화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첫째, 주택도시기금을 융자받거나 공공택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도 공공임대주택으로 보지 않도록 하여, 핵심규제 6개 중 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관계가 적은 규제 4개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였다.

* 분양전환의무, 임차인 자격, 초기임대료, 담보권 설정 제한 폐지
* 임대의무기간은 존치하되 단축(5·10년 → 4·8년), 임대료 증액제한 존치(연 5%)


둘째, 민간임대주택 건설 시 용적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상한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300세대 이상 기업형임대주택에 대하여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도입하여, 복합개발을 허용하고 사업절차를 간소화하며 건축규제를 추가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임대사업자 및 주택임대관리업자에 대한 세제·금융 지원 및 택지 우선공급 등 국가·지자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 참고로, LH공사 등이 무주택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건설·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은 리츠 등을 활용하여 더욱 공급을 확대해나갈 예정임

2. 주거기본법

‘73년 제정된 「주택건설촉진법」이 주택의 건설·공급·관리를 통해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03년 「주택법」으로 전부개정된 이후 12년만에 「주거기본법」으로 전면 개편된다.

이 법안은 「주거기본법」을 주거정책 일반의 기본법으로 자리매김하고, 주거정책의 기본방향을 주택공급량 확대에서 주거복지로 전환하며, 국민의 주거기본권을 보장하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주거급여 등을 통한 주거비 부담 완화, 임대주택 공급 확대, 효율적 공급·관리, 주거환경 개선,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배려, 주택시장 기능 정상화 등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을 선언하고, 최저주거기준 외에 주거정책 지표로서 유도주거기준을 새로 도입하며, 전문인력인 주거복지사를 양성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안, 공공주택 특별법안 및 주거급여법,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의 제정 근거도 규정


그 밖에 현행 「주택법」에서 주택도시기금 및 공동주택관리 관련 법률들이 분리됨에 따라 체계·자구를 전반적으로 정비하였다.

*「주택도시기금법」제정(‘15.1.6) 및 「공동주택관리법안」국회제출('14.7월)


3.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활용하여 기업형임대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 개정된다.

이 법안은 정비사업을 통해 기업형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분양받는 주택을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정비계획·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 등 사업의 단계별로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필요사항*을 반영하도록 하였다.

* 제안을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비율 등은 대통령령에서 규정
* 기업형 임대주택 등 공급세대수·공급가액, 기업형 임대사업자 명칭 등


아울러 그간 공공기관이 전담하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민관합동법인 등이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 범위를 넓히고, 사업용지를 일부 분할한 후, 기업형임대사업자 등에게 매각하여 임대전용단지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행방식을 다양화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다.

*현행은 공공기관이 전체 부지를 수용후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방식으로 운영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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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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