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유네스코 기준에 맞춘 새로운 무형문화재 관리체계 도입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국회 통과 -

2015.03.04 문화재청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무형문화재 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제정 추진 중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무형문화재법)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 법은 현 정부의 문화재 분야 국정과제(문화유산 관리체계 개선)의 하나로서,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2003년)에 따라 무형문화재 보호제도와 정책의 틀을 새롭게 마련하고 무형문화재의 사회적 수요를 진작시킬 수 있는 각종 진흥정책을 강화하여, 무형문화재 전승자의 전승 의욕을 고취시키면서 전통문화의 자생력을 높임으로써 우리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세계 속에 널리 알리는 기반을 공고히 하고자 조해진 의원(새누리당)이 2012년 11월 7일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1962년 제정된「문화재보호법」에서 분법(分法)되는 무형문화재법은 ▲ 유네스코의 기준에 맞추어 무형문화재의 범위 확대 ▲ 세대 간 전승과정에서 변화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원형유지’에 대응하는 ‘전형(典型)유지’ 원칙 도입 ▲ 대학을 통한 전수교육제도를 신설하여 기존의 도제식 전수교육과 병행 ▲ 전통기술 개발 지원, 전승 공예품 인증제·은행제 실시, 국내외 특허권 취득 방지 등 진흥 활성화 ▲ 이수증 심사와 발급주체를 보유자(보유단체)에서 문화재청으로 환원하여 이수자의 기량 강화와 심사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기반 마련 등 각종 무형문화재 보전·진흥 정책을 담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문화재보호법상 기·예능 중심으로 한정되었던 무형문화재의 범위가 ▲ 전통적 공연·예술 ▲ 공예·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 한의약, 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 구전전통 및 표현 ▲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儀式) ▲ 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 등 7개 범주로 확대되어 보다 다양한 신규 종목이 발굴·전승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유형문화재와는 달리 특정 형태로 고정되지 않고 사회문화적 환경에 맞게 끊임없이 변화되는 무형문화재의 성격을 반영하여, 외형적 틀이 아닌 내재된 전형적인 가치를 유지·발전 시켜나가기 위해 ‘민족정체성 함양, 전통문화 계승·발전, 무형문화유산의 가치 구현과 향상’을 보존원칙으로 정하였다.
 
  또한, 사회적 수요 감소로 인한 전승 명맥 단절, 직계가족 간 소극적 전승 등 도제식 공예기술 전수체제의 단점을 보완하고 전승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수교육대학 선정을 통한 전수교육을 병행하게 된다.
 
  그리고 지정 종목의 전수교육에 초점을 두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직접 지원하는 형태의 현 무형문화재 정책에서 벗어나, 원재료·제작공정 등의 기술개발과 디자인·상품화 지원, 전승자가 제작한 전승 공예품을 국가에서 인증하는 ‘전승 공예품 인증제’와 전승 공예품의 구입·대여, 전시 등이 가능한 ‘전승 공예품 은행제’ 실시, 전승자의 창업·제작·유통 지원, 지식재산권 보호 등 적극적인 진흥정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 밖에도, 이수증 심사·발급 권한을 보유자(보유단체)로부터 문화재청으로 환원하여 이수자의 기·예능 기량 강화를 꾀하며, 그간 비공식적으로 통용되었던 ‘인간문화재’라는 칭호를 법제화하여 사회적 혼동을 방지하는 한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소중한 무형문화재를 묵묵히 지켜온 보유자와 명예보유자들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 제정 법률안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면, 하위법령 제정 후 2016년 3월부터 무형문화재 보호의 새로운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이 갖추어지게 된다.
  한편, 같은 날 ▲ 무형문화재법 분리입법에 따른 자구 정리와 주요 공항·항만 등에 문화재감정위원 배치의 법적 근거 명시, 문화재 기본계획에 남북한 문화재 교류협력 사항을 추가한 「문화재보호법」 ▲ 지방 이양하는 추세에 상응하여 고도 지정 기초조사 수행주체를 지방자치단체장도 가능토록 하는 등의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 문화재수리기술자격증 불법대여 시 현행 징역 1년 이하, 벌금 1천만 원 이하에서 각각 징역 3년 이하, 벌금 3천만 원 이하로 벌칙을 강화하는「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의결되었다.

“이 자료는 문화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단백질 발현 조절을 통한 통풍 치료의 길열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16. 02:32 기준

  1. 이 대통령 "주거·일자리·금융, 올해 남은 기간 최우선 국정과제로" 순위동일
  2. '상생소비복권' 17억 풀린다…디지털온누리 3만원 이상 결제시 응모 단계상승 3
  3.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 16일까지…희망사다리 함께 올라요 NEW
  4. 2차 '모두의 창업' 1만 명 선발…활동자금·멘토링 지원 단계하락 1
  5.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 구축사업에 누구나 참여 가능 단계하락 4
  6. '잠든 선불충전금 있어요~'…네이버·카카오 등 통지·환급 강화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