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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생활주변방사선방호 시행계획 수립‧추진

2015.03.24 원자력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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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생활주변방사선방호 시행계획 수립‧추진
- ‘고철 등 수입화물 방사선감시 체계 개선’등 추진  -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이은철, 이하 원안위)는 2015년도 생활주변방사선방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을 수립, 추진한다고 밝혔다.
 ○ 시행계획은 제1차 범부처적 종합계획(’13~’17)을 수립할 때 발굴한 추진전략별 중점과제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국가기술표준원, 미래창조과학부(국립전파연구원) 등 관계부처의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였다.
□ 금년도 시행계획의 목표는 ‘생활주변 안전관리 제도의 정착 및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국민이 신뢰하는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 구현’이며
 ○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대국민 이해증진 및 소통강화, 안전관리 제도의 정착, 생활주변 방사선감시를 위한 범부처적 협력체계 강화, 연구개발을 통한 안전관리기술 개발 등이 있고
 ○ 주요사업으로는 대국민 정보제공, 주요항만의 방사선감시기 설치 확대(현재 53대, 추가 20대), 일본산 수입화물 감시강화, 전문기관을 통한 안전교육, 음이온 및 원적외선 기능성 제품 등에 대한 안전성 실태조사,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전국주택 라돈조사 등이 있다.
□ 특히 금년도 시행계획 추진으로 국내로 유입되는 일본산 방사성 오염고철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등 수입화물에 대한 방사선 안전성을 확보하게 된다.
 ○ 고철 수입시 무방사선 확인 요구 의무화, 방사선 감시체계의 개선*, 항만 감시기 설치 확대, 관련부처 역할 등을 포함하여 수립한 ‘수입화물 방사선감시 강화대책(’14.12.31)’을 반영하였다
  * 통관승인 후 반출단계(항만 출구)에서 항만운영자(청경 등)가 검사하는 체계 수입화물 도착 후 하역단계(항만 내)에서 관세청이 검사하는 체계로 개선(‘15년 1개 항만에서 시범운영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
□ 시행계획은 중점과제 소관부처별로 추진되며, 향후 원안위에서는 시행계획 추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중간점검(7월)을 실시하고,
 ○ 특히 관계부처와의 협업과제에 대해서는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 2015년도 생활주변방사선방호시행계획(요약) 

“이 자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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