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탈북민 보호담당관, 현장 속으로...

2015.03.25 통일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탈북민 보호담당관, 현장 속으로...
- 지자체 탈북민 「전담관」들에게 미래행복통장 등 정착지원 제도를 설명하고 지역별 사례를 공유 -
 
지방자치단체의 탈북민 지원사업이 한 자리에서 소개되고 특색있는 사업을 서로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o 「접경지역 탈북민 봉사단」이 독거노인 발 맛사지, 아동복지시설 청소 등 지역주민을 돕는 활동 실시(경기 포천시)
o 남북 주민이 월 2회 저녁시간에 함께 모여 「남북어울림 합창단」 노래 연습을 하고 각종 공연에도 참여(서울 노원구)
o 구청․면허시험장이 연계하여 「탈북민 운전면허 취득」 무상교육을 실시(서울 마포구)

북한이탈주민을 지역 현장에서 지원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탈북민 담당공무원들을 위한 정책 워크숍이 개최된다. 통일부는 지자체 탈북민 「전담관」들의 업무능력 향상을 돕고 지역별 탈북민 정착지원 사례를 공유하기 위하여 ‘거주지보호담당관 협업 강화 워크숍’을 3. 26.(목)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별관 2층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에는 지자체 탈북민 「전담관」 13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탈북민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최대 4년간 근로소득 적립금에 정부가 일대일로 매칭해서 월 50만원까지 지원하는) 미래행복통장 등 최근 도입된 정착지원 제도를 설명하고, 지자체 「전담관」의 업무 이해를 돕기 위해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정착지원 매뉴얼’을 발간․배포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기회를 통해 지자체별로 시행하고 있는 각종 탈북민 정착지원 사업* 을 서로 공유함으로써 중앙-지방 간, 지방 상호 간 협업을 더욱 탄탄하게 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지역별 특화사업을 지자체 「전담관」들이 서로 소개하며 의견을 나눔으로써,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를 통해 탈북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을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향후, 통일부는 △시․도 탈북민 담당과장 회의(4월), △탈북민 전담관 사례 발표(7월) 등을 통해 지자체와의 협업을 증진하는 한편, △신규 보호담당관 직무교육(9~10월), △업무유공자 표창(연말) 등을 통해 「전담관」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숨은 업무유공자 발굴을 위한 노력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 지자체 탈북민 정착지원 사업(예시)* >

    - 경기 포천시 : ‘접경지역 탈북민 봉사단’(탈북민 15명, 민주평통 1, 공무원 2명 등으로 구성)이 연 3~4회 독거노인․노인복지관․아동복지시설 등을 방문, 발 맛사지․실내청소․정원 풀베기 등 봉사활동 실시)

    - 서울 노원구 : ‘남북어울림 합창단’ 운영(탈북민과 지역 주민들이 월 2회 저녁시간에 모여 함께 합창 연습을 하며 상호 이해 증진)

    - 서울 마포구 : ‘탈북민 운전면허 취득’ 지원(마포구청․서부운전면허시험장 협조로 탈북민 운전면허 기능․주행 시험 무상교육, 1인 50만원 상당)

< 지자체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관련** >
「지역협의회」 개요
○ 관련근거 : 정착지원법시행령 제42조의2(지역협의회 설치·운영)
○ 구성 : 당연직 위원(주로 부기관장), 선출직 위원(거주지·취업·신변 보호담당관, 지역적응센터장, 민주평통 대표, 종교·복지 단체 등 민간 지원기관장 포함)
○ 주요활동 : 탈북민 △취업·교육·의료·법률지원, △인식개선, △적응기반 강화 사업 등
○ 설치현황(총 102개, ’15.2월말 기준) : 광역 지자체 16개, 기초 지자체 86개

“이 자료는 통일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북한 및 아동 인권 증진 공로자들, 「2014 영산외교인상」수상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