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권익위,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각계 의견수렴

글자크기 설정
목록

권익위, ‘청탁금지법시행령 제정을 위한 각계 의견수렴

제도의 합리적 운영 방안, 금품수수 관련 현실적 기준 마련 등 논의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28() 오후 3 포스트타워(서울 중구 소재)에서 한국법제연구원과 공동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시행령 제정을 위한 첫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청탁금지법 시행 준비를 위한 첫 단추로서, 예외적 허용금품의 금액 기준, 외부강의 사례금 기준의 직종별 차등적용 여부 및 수사기관의 권한남용 방지 필요성 등에 대해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토론회는 제1세션과 제2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1세션은 부정청탁 쟁점 및 제도의 합리적 운영방안’, 2세션은 금품수수 관련 합리적 기준 설정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성보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부정부패를 근절하여 진정한 선진일류국가로 발돋움하고자 하는 국민적 열망이 결실을 맺은 만큼, 이제 중요한 과제는 법률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당초 입법취지를 살려 올바르게 시행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권익위는 다양한 의견에 귀를 기울여 법률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다.

 

이원 한국법제연구원장도 인사말을 통해 청탁금지법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법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시행령 마련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1세션 주제 발표를 맡은 곽형석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부정청탁 행위 요건 및 예외사유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를 어떻게 해석하고 운영하는지가 부정청탁 행위의 근절 및 건전한 소통문화 조성을 위한 열쇠임을 강조하였다.

 

특히, ‘국회의원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청탁금지법 제5조제2항제3)에 대해 개인의 사적 이익과 관련된 특혜를 목적으로 하거나, 고충민원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을 벗어나 해결을 강요하는 경우는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도록 하는 등 엄격한 예외사유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선량한 공직자 등이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 의혹만으로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수사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시행령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형근 경희대 행정법 교수는 선출직 공직자 등의 부정청탁 예외사유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며, 부정청탁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부정청탁을 신고한 공직자를 보호하는 조치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또한 부정청탁의 행위요건인 법령을 위반하여에 대해 법령의 범위를 개별법령뿐만 아니라 국가공무원법, 일반 법원칙 및 행정규칙까지 포함하여 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유식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은 청탁금지법은 한국 사회의 부패구조와 연고주의 관행을 깨는 혁신적인 제도라면서, ‘법령 위반’, ‘사회상규등 부정청탁 금지요건 및 예외사유의 해석은 기존의 판례 및 향후 법원 판결 등을 통해 충분하게 형성되어갈 것이라고 하였다. 아울러, 수사기관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천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부정청탁의 행위요건인 법령을 위반하여에 대해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며, 현행 법률은 언론분야에서 주로 발생하는 부정청탁 유형을 포함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세션 주제 발표를 맡은 김정현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청탁금지법(8조제3항제2)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 등 금액 기준 설정방안에 대해 공직자와 공적업무 종사자(사립학교 교원, 언론사 임직원 등)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되 적용대상의 범위 확대,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현실적인 금액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외부강의 사례금 기준에 대해서는 사립학교 교원 및 언론인 등 민간영역의 직업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직종별로 차등적인 기준을 설정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토론 참석자들은 한국법제연구원의 금품수수 관련 입법방향 제안에 대해 대체로 동의하는 입장이었다.

 

김학원 소상공인연합회 이사, 노재성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 팀장 및 이원섭 중소기업중앙회 정책총괄실장은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에 공감하며, 법률이 실효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현실을 반영한 금액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김학원 이사는 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원섭 실장은 청탁금지법 제정 목적이 적발처벌이 아닌 예방인 점을 감안하여 현실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며, 음식물의 경우 7만원, 경조사비의 경우 10만원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건식 한국PD연합회 회장은 언론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책임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이 제정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하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의 기준은 음식물의 경우는 57만원, 경조사비의 경우는 10만원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성기 성신여대 형법 교수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의 기준에 대해 직종별로 차등 없이 현행의 행동강령 수준(음식물 3만원 이하, 경조사비 5만원 이하)보다는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다만 외부강의 사례금의 경우 교원 및 언론인에게 상한액을 설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사안별로 실질적 뇌물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재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이사는 물가상승률 등 현실적인 요인을 충분히 반영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의 금액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지만, 교원의 외부강의는 사회구성원 교육을 위한 활동의 연장선상인 만큼 공직자와 차등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이번 공개토론회를 시작으로 전국 순회 설명회 및 토론회,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여 청탁금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을 8월 중에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 및 외부강의 사례금의 금액기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실태조사와 대국민 설문조사 등을 통해 구체적인 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붙임 :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공개토론회 자료집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이전다음기사

다음어르신 등을 기만하는‘떴다방’합동 단속 결과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