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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안 9건, 국회 본회의 통과
- 원양어선에 외국인 해기사 승선, 선원 유기구제비용 압류금지 근거마련 등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는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9건의 법률안이 8월 27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국 해기사가 한국 원양어선에 선박직원으로 승선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그간 원양업계는 50세 이상 해기사가 78.9%에 달하고, 신규 선원이 원양어선 승선을 기피함에 따라 고령화와 인력난을 겪어왔다. 정부와 원양업계 그리고 노조는 이러한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지난해 노사정 협의를 통해 외국인 해기사 도입에 합의했다. 이번 개정은 이를 이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우선 참치연승 1개 업종에 한정하여 1척당 외국인 기관사 1명만 승선을 허용키로 했다. 또한, 내국인 선원을 우선 고용토록 함에 따라, 내국인 선원을 구하지 못한 경우에만 외국인 선원이 승선할 수 있다. 아울러, 참치연승 어선에 승선하는 모든 내국인 선원에 대해 월 고정급을 50만 원 인상하는 등 내국인 해기사 양성을 위한 처우개선 노력도 병행하기로 했다.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선원들의 유기(遺棄)구제비용과 재해보상금의 수급을 위한 별도의 계좌를 신설하고, 해당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압류를 금지하는 근거를 담았다. 「선원법」은 유기된 선원의 송환비용, 생존을 위한 식료품 공급비용과 의료 지원 등을 위해 선박 소유자에게 유기구제보험에 의무가입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선원이 수령한 유기구제비용 등이 입금된 계좌가 압류될 수 있어 그간 선원들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유기구제비용 등이 선원에게 지급되면 압류되는 일이 없이 선원 가족의 생존권과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대규모 사업으로 인한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에 대해 원상회복 이행보증금을 의무적으로 예치하도록 하고, 원상회복명령을 불이행하는 경우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공유수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개의 법률안도 함께 통과되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고령화와 인력난에 시달리는 원양어선에 신규 인력을 공급하고, 선원 유기구제비용 등이 당사자에게 직접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선원의 처우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법령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개정법률안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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