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규모를 현재 3만 명에서 2030년까지 7만 명 수준으로 확대하고,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하거나 갱신하면 보험료 자부담의 60~100%까지 지원한다.
또한, 공제 납입한도를 기존 분기별 300만 원에서 연금저축 납입한도와 유사한 수준인 연간 1800만 원으로 확대하고, 높은 금리의 가계대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환대출 가계 한도를 기존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노용석 차관 주재로 대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 보험·공제 강화방안' 현장 간담회를 개최, 이 같은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30일부터 이어지고 있는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릴레이 간담회(모두 10회)의 다섯 번째 일정으로, 폐업 등 경영위험으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든든한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보험·공제 강화를 주제로 열었다.
간담회에는 중기부를 비롯해 고용노동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기중앙회, 근로복지공단 관계자와 고용보험·노란우산공제·화재공제에 가입한 소상공인과 전문가 등 15명이 참석했다.
중기부는 현장에서 소상공인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자영업자 고용보험과 노란우산공제 활성화 방안 등 안전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소상공인 보험·공제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등 확대
중기부는 먼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등을 확대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활성화를 위해 보험료 지원 확대, 제도개선을 위한 범정부 정책협의체 운영, 재기 지원 연계 등을 추진한다.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비자발적으로 폐업하면 최대 7개월 동안 월 109만~202만 원의 실업급여와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실제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전체 소상공인의 1% 미만인 5만 명 수준이다.
이에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5년 동안 보험료의 최대 80% 지원하는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규모를 현재 3만 명에서 2030년까지 7만 명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고용보험의 저조한 가입률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고용부 등 관계부처와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제도운영 실태 파악 등을 위한 정책연구를 공동으로 추진하고 제도개선 사항도 적극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던 소상공인이 폐업하면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안내·연계해 폐업부터 취업·재창업까지 재기 지원을 강화한다.
◆ 노란우산공제 안전망 기능 강화
중기부는 이와 함께, 노란우산공제 안전망 기능을 강화한다.
중기부·중기중앙회는 노란우산공제의 안전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연계 지원, 조세부담 완화, 납입한도 상향, 가입장려금 확대 등을 추진한다.
우선,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중기중앙회를 통해 위탁·판매하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하거나 갱신하면 보험료 자부담의 60~100%까지 지원하고 화재공제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가 검토한다.
또한, 장기가입자(10년)의 경영악화에 따른 공제 중도해지 부담을 추가 완화하기 위해 중도해지 때도 해약환급금에 기타소득세(16.5%) 대신 퇴직소득세(4%)를 적용하는 장기가입자(10년)의 경영악화 인정요건을 직전 3년 대비 사업수입금액 50% 이상 감소에서 20% 이상 감소로 개편한다.
이어서, 공제 납입한도를 기존 분기별 300만 원에서 연금저축 납입한도와 유사한 수준인 연간 1800만 원으로 확대한다.
한편, 중기부는 이전 릴레이 간담회의 건의사항을 신속하게 개선하고 있는데 4차 간담회 주요 건의사항으로 대환대출 가계 한도를 기존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노용석 중기부 차관은 "자영업자 고용보험과 노란우산공제 등 폐업 안전망을 강화하고 재기 지원 연계로 폐업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회복을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폐업 안전망을 촘촘히 개선하는 동시에 산재·재난 등 다양한 위험에 대비한 안전망도 지속 확충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 소상공인재도약과(044-204-7839, 7856, 7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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