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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대통령 소속) 제1차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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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대통령 소속) 1차 회의 개최

- 생명존중헌장 제정 추진계획() 및 유전자 검사제도 개선() 등 심의 -

 

국가 생명윤리 및 안전 정책의 최고 심의기구인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위원장 박상은 안양샘병원장, 이하 위원회”)5 2916시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4기 위원회 구성 후 처음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는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생명존중헌장 제정 추진계획() 유전자 검사제도합리적 개선방안, 체외수정 시술시 배아이식 수 제한 4건의 안건을 심의하였다.

 

위원회는 생명존중에 대한 깊은 인식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하는 안전사회 실현의 출발점이라는 데 그 인식을 공유하고, 생명존중헌장 제정할 필요성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하였다.

 

자살, 학교폭력, 안전사고 등 최근 발생하는 사회현상의 기저에는 생명존중에 대한 인식 부족이 자리 잡고 있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단순한 안전관리 지침 및 제도적 규제만으로는 부족하며,

 

- 사회구성원들의 생명존중의식 및 타인에 대한 배려 의식 함양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생명존중헌장제정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헌장을 제정하고, 이를 활용하여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계획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다.

 

- 생명존중헌장은 벨몬트 보고서, UNESCO 인권선언 등 국내외에서 발표된 다양한 선언문들을 검토하여 도출된 생명존중, 인간존중, 연대의 원칙 등의 핵심원칙과 주요 실천방안을 담을 계획이다.

 

위원회는 유전자검사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의하였다.

 

유전체 기술은 맞춤의료 기반이 되는 미래 핵심 분야로 전 세계가 적극적인 육성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 개개인에 최적화된 의료정보와 기술을 활용하여 암, 당뇨병 등 질병을 치료하는 정밀의학(Precision Medicine)’16년에만 2.1억불을 투자하고, 100만명의 유전정보 확보 계획 발표 (미국)

- 우리나라도 유전체 분석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서비스가 개발보급되면서 기술 발전 속도에 따른 합리적인 제도 정비가 요구되는 상황으로

-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생명윤리 준수건전한 산업발달을 균형 있게 추진하기 위해 유전자 검사항목 규제 개선, 검사기관 관리체계 정비, 인프라 강화 등의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자 한다.

현행 유전자 검사항목 규제방식을 변경하고 검사항목 신고제를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 법령에 의한 검사항목 규제를 고시로 변경하여 기술발전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 과학적 입증이 불확실하여 국민들을 오도할 수 있는 유전자검사 항목(성격, 지능 등 19) 법령으로 금지, 배아 또는 태아 대상 검사는 근이영양증 등 154개 유전질환 검사 허용 (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

- 유전자검사 항목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검사항목의 근거 수준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 및 선권을 강화한다.

유전자 검사기관 평가 및 질 관리를 강화하고, 질병예측성 검사 관리방안 마련 등 전반적인 관리체계를 정비한다.

- 현재 유전자 검사기관의 검사정확도 평가에 한정되어 있는 평가를 전반적인 검사역량 평가가 가능하도록 질 평가 항목을 확대 한다.

- 질병예측성 검사는 유전자검사(:유방암-BRCA 유전자)를 통해 특정 질환의 발생율을 예측하는 것으로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의료기관을 거치지 않고 검사를 실시하는 DTC 방식의 검사를 일부 항목에 대해 허용하고 있다.

* DTC(Direct-To-Consumer) : 의료기관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들이 직접 할 수 있는 검사 (비의료기관과 환자간의 직접 검사)

 

- 국내에서도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검사의 성격(보인자검사 등), 대상질환(만성질환, 질병과 무관 등) 등에 따라 적절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일부 검사에 대해 DTC 검사 허용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

유전자검사 관리기관 전문성 강화, 검사결과 분석상담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유전자정보 해외반출 대책 마련 등 유전자 검사 관련 인프라도 한층 더 강화할 예정이다.

- 유전자 검사기관의 허위과대광고 단속 강화, 근거가 부족한 유전자검사 오남용방지, 개인정보보호 등 소비자보호 대책도 병행하여 마련 한다.

* 적합한 검사 종류, 검사방법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및 지속적인 홍보 추진

향후, 분야별 전문가가 폭넓게 참여하는 유전자검사 제도 개선 TF’ 구성운영(‘15.6월예정)하여 세부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체외수정시술시 배아 이식수 제한안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심의하였다.

현재 난임부부 정부지원사업에서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임신 확률을 높이기 위해 번에 최대 5개까지 배아를 이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 최근 기술발달로 보다 적은 수의 배아이식으로도 임신에 성공하는 사례가 많으며,

- 개의 배아 이식은 다태아 임신* 가능성을 높여 산모와 출생아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뿐 아니라, 심한 경우 산모태아의 안전을 위해 선택적 유산 등의 사례도 발생할 수 있다.

* 다태아 출생율(체외수정) : 45.6%(‘10) 44.8%(’11) 43.6%(‘12) 42.9%(’13)

- 또한, 배아를 잠재적 생명으로 보는 관점에서는 배아의 생성 및 이식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위원회는 모와 출생아의 건강 확보와 생명존중 해 체외수정 시술시 이식 배아의 수를 최대 3로 줄일 것을 권고하고 정부지원 난임시술(전체 체외수정시술의 약 80%)우선 적하도록 하였다.

* 민간부문은 정부기준을 준용하여 자율적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도록 유도

- , 구체적인 이식 배아 수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의학적 고려사(모의 연령, 배아의 배양 조건, 시술기술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와 관련 전문가 자문 등을 쳐 별도로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다.

 

박상은 위원장은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해 다양한 윤리적 이슈들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와 사회적 공론화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서,

위원회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과학계와 윤리계의 상호 커뮤이션을 더욱 활발하게 하고,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공론의 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생명윤리(bioethics)와 생명과학기술(biotechnology)의 균형적 발전에 초점을 맞추고 건전한 과학발전을 위한 윤리적 global standard를 제시하여, 다른 국가도 신뢰할 수 있는 연구 환경 조성의 기틀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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