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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자치법제 발전 협의회 개최
- 학계와 현장의 소리를 아울러 자치법제 발전의 계기 마련 -
□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지난 2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대학교수, 연구원, 지방자치 관련 단체 및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법제 적법성 제고방안 등에 대해 학계와 현장의 소리를 듣기 위해 '자치법제 발전협의회'를 개최했다.
○ 이번 협의회에는 서울시립대학교 문상덕 교수, 목포대학교 김도승 교수를 비롯한 학계,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이성재 회장을 비롯한 지방자치 관련 단체, 한국법제연구원 최환용 실장 등 연구원, 행정자치부 선거의회과, 재정정책과 등 자치법규 담당 중앙부서, 충청남도 등 4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소속 직원들이 참석했다.
□ 법제처는 자치법규 의견제시,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자치법규 입법 컨설팅, 자치법제 협업센터 등 자치법규 발전을 위한 각종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 협의회는 자치법제 관련 법리적 쟁점 연구, 자치법규 의견제시 및 자율정비 자문, 워크숍 등을 통해 자치법제 관련 전문가와 실무자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각종 자치법제 지원제도의 발전을 위해 구성되었다.
□ 이날 회의는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방안'과 '지방재정법 개정 이후 보조금 지원 조례의 제정 동향과 과제'라는 두 가지 주제로 진행되었다. 주제별 주요 논의 내용을 살펴보면,
○ 첫 번째 주제에서는 지방과 중앙을 나누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정책형성단계에서 지방의회의 의견 수렴 제도화, 자치법규 담당자에 대한 법률교육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조례 관련 법령 제ㆍ개정 시 관련 사무의 자치사무 여부 명시, 자치법규 적법성 감독ㆍ지원 관련 중앙행정기관 간 역할분담 명시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 두 번째 주제에서는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보조금 지출 통제와 관련해 집행 과정상의 통제 강화보다는 보조금 총량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 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의 간소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한 제재 또는 통제 방안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 자료는 법제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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