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부터 19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OECD
경쟁위원회
6월 회의에 참석한다.
대표단 수석대표는
신동권 상임위원이 맡는다.
ㅇOECD
경쟁위원회는
34개 회원국 경쟁당국 대표단이
6월과 10월 매년 2차례 정기 회의를 통해 경쟁법 관련 글로벌
이슈 및 향후 비전을 논의하는 OECD
사무국 산하 정책
위원회이다.
ㅇ이번
회의에서는 ‘경쟁법의 사적 집행과 공적 집행과의
관계’,
‘과점 시장에서의
경쟁법 이슈’,
‘공기업의 경쟁
중립성’
등 경쟁법과 관련된
핵심 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ㅇ‘경쟁법의 사적 집행과 공적 집행과의
관계’
에서는 경쟁 제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경쟁법의 사적 집행과 공정 집행을 어떻게 조화 시킬지를 논의할 예정이다.
ㅇ소수의
경쟁자만이 존재하는 과점 시장에서 발생 가능한 의식적 동조 행위,
카르텔 조장 행위
등과 같은 경쟁 제한적인 협조 행위을 어떻게 적발하고 조치해야 할 것인가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ㅇ또한,
공기업의 시장
개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쟁 왜곡 현상에 대해 경쟁 중립성이 왜 문제가 되고,
경쟁당국이 어떻게
대처하는지,
경쟁당국이 어떤
수단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대해서도 토의할 예정이다.
ㅇ신동권
상임위원은 아시아 지역 OECD
비회원국과의 관계
강화 방안에 관해 발표하고 덴마크 경쟁당국의 경쟁법 · 정책에 대한 심층검토 세션에 주요
심사자(leading
examiner)로
참여하여 덴마크 경쟁당국을 상대로 동의 의결,
시장지배적
남용,
시정조치 집행
현황에 관해 질문하는 등 회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